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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지역특화비자제도를 오해하여 거주지와 먼 곳에서 근무하고자 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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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회 작성일 23-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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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1년 12월 부터 국내 체류중인 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서 새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구직등록 절차를 도와달라고 상담 접수됨.
진행 과정 및 결과 2.13
센터 내방. 내담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경기도 가평군 지역으로 해달라고 함. 사업장변경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동행하여 변경신청 완료. 구직등록 과정에서 가평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 관할지역 센터로 직접 가야 한다고 안내 받음.
가평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지만, 해당 센터는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를 하지 않고, 춘천 고용센터로 가야 한다고 함. 노동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춘천에 가서 희망근무지역 가평으로 신청하길 원하는지 의사를 재 확인함.
가평지역 근무희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저녁 시간에 한국에서 일한 기간이 오래 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통역으로 하여 심층 상담 진행하기로 함.
상담 결과 내담자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 체류제도’에 대한 SNS 광고를 보고 ‘가평에서 일하면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히 생각한 것이었음.
가평군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공모 공지를 찾을 수가 없음. (3.20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자세한 취지와 선발규정, ‘인구감소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설명하자, 익숙한 남양주 지역에서 구직하겠다고 함.

2.14
고용센터 재방문, 구직알선 받아 사업장 통화하고 면접 장소까지 차량 동행 지원. 통화시 사업주는 구직 등록시 표시된 주소와 다른 인근의 주소를 알려주며 그 곳으로 오라고 했음.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는, 근무조건도 맞지 않고 기숙사도 먼지 쌓인 컨테이너였다고 함. 고용센터 재방문하여 다른 회사를 구직 알선 받도록 안내.

2.28
이후 2곳의 회사를 추가로 추천받았으며 2.23부터 화도읍 지역의 사업장과 근로계약하여 일하고 있음을 확인. 복잡한 제도, 한국의 지리와 지역별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가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해 사업장 변경, 구직신청등을 하면서 자칫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노동자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임.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