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폭행 피해입은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8회 작성일 23-04-25 15:51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주 노동자로 3월 3일 제2 공장에서 근로 도중 한국인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 충북 청주에 위지한 이주민 지원 단체 통역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남양주에 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지원을 요청. 3월 15일 고용센터 진정 제기 후 형사합의에 대한 지원 노동자의 요청으로 사업장방문하여 현장지원 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2일
1. 사업장 방문.
2. 사업장 관계자와 고용허가제 제한 사유에 대하여 안내.
3. 사업장 고위관계자.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합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4. 폭행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의사를 확인 후. 사업장 고위관계자 배제 후 합의를 재 진행.
5. 가해자 한국인 직원은 폭행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피해 노동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서로 고수하는 입장의 차이가 심해 합의 불가.

3월 23일
1. 의정부검찰청 남양주지청 민원실 방문.
2. 검찰 송치와 관련된 남양주남부경찰서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 후 고용센터에 자료 제출.
3. 사업장변경 직권처리를 요청함.

4월 2일
1. 사업장변경 처리 확인.
2. 지원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