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일 하루 더 했다고 출국만기보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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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회 작성일 23-04-25 15:5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산청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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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2019년6월3일 시작되었으며, 3년 계약 만료일인 2022년 6월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측에서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납부를 계속하여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무는 거기까지라고 하였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2년 9월5일 - 노동청 진정(9.5), 사측에서는 본인은 처벌을 받겠다고 함. 감독관이 금액을 확정지어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었음.(11.16) 2023년 1월11일 - 5인미만 농축산업인 관계로 대지급금 부지급 대상, 보증보험 (200만원)청구 3월2일 - 보증보험사에서 해당 증권의 보험기간이 2019월6월3일부터 2022년6월2일까지기 때문에 보험기간 밖에 발생된 채무이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함. 4월3일 - 법률구조공단 방문, 부동산 가압류신청. 사업장주소의 땅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있어 가압류 신청을 하였음. - 관련내용 SBS 뉴스 인터뷰 진행, 이후 4월5일 SBS 8시 뉴스 방영 https://youtu.be/YMaQPkbl-xU <일 하루 더 했다고 "퇴직금 못 준다"…황당한 보험> 4월10일 - 보증보험 200만원 지급 확인, 보증보험 측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함. 4월 10일 - 법률구조공단측에서는 체불액 120만원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어렵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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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