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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하루 더 했다고 출국만기보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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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회 작성일 23-04-25 15:5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산청군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의 근로계약은 2019년6월3일 시작되었으며, 3년 계약 만료일인 2022년 6월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측에서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납부를 계속하여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무는 거기까지라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22년 9월5일
- 노동청 진정(9.5), 사측에서는 본인은 처벌을 받겠다고 함. 감독관이 금액을 확정지어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었음.(11.16)

2023년 1월11일
- 5인미만 농축산업인 관계로 대지급금 부지급 대상, 보증보험 (200만원)청구

3월2일
- 보증보험사에서 해당 증권의 보험기간이 2019월6월3일부터 2022년6월2일까지기 때문에 보험기간 밖에 발생된 채무이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함.

4월3일
- 법률구조공단 방문, 부동산 가압류신청. 사업장주소의 땅이 사업주 명의로 되어있어 가압류 신청을 하였음.
- 관련내용 SBS 뉴스 인터뷰 진행, 이후 4월5일 SBS 8시 뉴스 방영 https://youtu.be/YMaQPkbl-xU <일 하루 더 했다고 "퇴직금 못 준다"…황당한 보험>

4월10일
- 보증보험 200만원 지급 확인, 보증보험 측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함.

4월 10일
- 법률구조공단측에서는 체불액 120만원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어렵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