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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사업장 실수로 고용허가기간 연장이 안된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7회 작성일 23-04-25 16:0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포천 소재의 제조 공장에서 2022년 10월 12일까지 4년 10개월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그리고 노동자들이 1년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자 2023년 10월 12일까지 계속해서 고용하기 위해 사측에서는 2022년 10월 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측에서 2022년 10월 12일까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했어야 하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30일
- 사업장 담당자와 노동자 센터 방문. 사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근로계약만료일까지 신청하지 못 한 것은 사실이나, 과태료 부과도 아닌 고용자체가 불가한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했음을 확인함.
- 사업주는 1월 25일이 되어서야 계속고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안내함. 노동자는 근로계약종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미신고 사실을 사업주로부터 알게 되어 사업장 변경신청도 하지 못 함.
※ 노동자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임시로 2월 25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상황임.

2월 1일
- 사측으로부터 진술서와 진단서를 받아 내용 확인함. 10월 13일, 사측 담당자는 EPS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의 이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의정부고용센터에 문의했으며, 당시 고용센터에서 원직복직에 대해 안내 받아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위해 등록함.
- 11월 15일, 사측에서 의정부고용센터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근로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고용센터의 원직복직 안내 당시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에 대해 안내받지 못 함.

2월 2일
- 사측의 입장을 포함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사업장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진정서와 관련 자료를 권익보호협의회에 접수함.

2월 21일
- 의정부고용센터에서 비슷한 사례로 진정이 많아 권익보호협의회 3월 초 심사 예정임을 안내 받음.

2월 22일
- 2월 25일까지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행함.

3월 21일
- 의정부고용센터로부터 권익보호협의회 심의 결과, 노동자 사업장변경 허가되었음을 안내받아 노동자에게 안내함.

3월 22일
- 노동자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신청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