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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신청 누락하여 출국대상이 된 노동자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3회 작성일 23-05-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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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파주 소재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 2023년 1월 2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함. 퇴사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신청 후 스리랑카 휴가를 다녀옴. 이후, 고용센터 재방문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돌아가야 한다고 안내 받아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19일
- 센터 방문. 상담과정에서 노동자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함.
- 1월 2일 오후,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함. 그래서 노동자는 1월 5일, 14시 30분 - 15시경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고양고용센터 방문함. 본인의 민원 차례가 왔을 때, 남자 주무관에게 “다른 회사 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고, 남자 주무관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비행기 표 3가지를 요청하여 건냄.
- 해당 남자 주무관은 스리랑카어로 된 서류 3장을 노동자에게 주고 노동자 정보와 이름과 서명을 기입하라고 안내함. 서류 작성 중, 사업장 변경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 스리랑카 1개월 휴가 다녀온다는 사실을 번역기 어플을 통해 남자 주무관에게 보여주고 주무관은 비행기 표를 복사함.

2월20일
- 비행기 표 가지고 센터 방문. 상담 내용 추가 정리함.
- 당시 주무관이 복사한 비행기 표에 동그라미를 치며 해당 날짜에 출국하면 된다고 안내함. 그리고 입국하게 되면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안내함.
※ 1월 9일(월) 23시 25분 인천 출발 - 1월 10일(화) 4시 25분 콜롬보 도착
※ 2월 12일(일) 21시 20분 콜롬보 출발 - 2월 13일 8시 45분 서울 도착
- 2월 14일, 14시 - 15시경에 고양고용센터 방문함. 여자 주무관에게 다른 회사 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인등록증 건냄. 주무관이 스리랑카어로 된 서류 3장을 노동자에게 주고 노동자 정보와 이름과 서명을 기입하라고 안내함. 내용 작성 후, 여권을 요청하여 건냄.
- 여자 주무관이 서류와 함께 확인 후, 노동자에게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므로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한다고 안내함. 노동자는 한국어가 서툴러, 통역이 가능한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함.
- 2월 15일 오전, 안산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방문함. 스리랑카 통역 담당자로부터 고양고용센터 방문 시,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 통역하여 설명해주겠다고 하여 13시 38분 고양고용센터를 방문함.
- 1월 5일 방문 당시 담당했던 남자 주무관과 스리랑카 통역 담당자가 통화 후, 노동자가 1월 5일 고양고용센터 방문 당시, 사업장 변경신청 처리가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음을 안내 받음.

2월23일
- 고양고용센터 확인. 사업장에서 1월 4일 고용변동신고처리 했음을 확인함. 하지만 노동자의 상담이력과 특이사항 기록이 없어 노동자에게 고양고용센터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요청함.

2월27일
- 센터 방문. 노동자가 가져온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을 카드사에 요청하여 1월 5일 화정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함.
- 고양고용센터에 동행 방문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 허용을 요청하는 권익보호협의회 심의 요청서와 관련자료 제출함.

3월6일
- 담당주무관 CCTV 자료를 통해, 노동자가 서류 제출하는 모습을 확인함. 왕복 항공권 결제내역 요청하여, 항공권과 영수증 제출함.

3월29일
- 노동자 고양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신청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