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단속되어 강제퇴거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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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1회 작성일 23-05-02 16:32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안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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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태국출신 30대의 여성으로 한국에 온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음 쉼터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당시에는 E-9으로 주로 농장에서 일을 함 어느날 미등록 상태가 되어서 임금체불이 되어서 쉼터에 다시 입소하였고, 현재는 안성에 있는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었음 갑자기 버싀 1대가 와서 인근에 있는 공장과 식당에서 무조건 검거하여 체호해 갔다고 함 수원출입국에서 화성으로 1일 만에 이동조치되었음 태국상담사 선생님이 내담자가 일하는 사장님 전화번호를 전해줌 사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식당의 종업원 4명 모두 태국인이며 4명 모두 잡혀간 것이여서 식당이 영업마비가 되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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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10일 -전화상담 후 사장님과 같이 면회를 가기로 함 4월11일 -사장님과 동행하여 화성보호소에 면회를 다녀옴 -직원 4명중 1명을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하기를 상담함 -일시보호해제는 거주지나 은행업무를 통해 재산 정리 등의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안내함 4월13일 -사장님의 요청으로 통화함 -심정적으로 1명이 매우 성실하며, 의리가 있어서 식당운영을 위해서라도 3개월이라고 잠시 나와있게 하고 싶어함 4월17일 -내담자는 동성연애자이며, 본국에 있는 친구가 2년전 영구귀국하였고, 다시 만나기 위해 강제퇴거를 받아들이고, 사장님에게 짐을 정리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고 함 -다른 3명의 직원도 본국으로 돌아가것이라고 함 4월19일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기 위해서 보호소에 가서 만나고 돌아옴 -갑자기 영업에 큰 지장을 맞고 있는 사장님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였고 안타까움 4월19일(결과) -내담자는 강제퇴거를 받아들이고 본국으로 귀국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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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아시아인마을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