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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단속되어 강제퇴거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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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1회 작성일 23-05-02 16:3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안성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태국출신 30대의 여성으로 한국에 온지는 약 6년 정도 되었음

쉼터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당시에는 E-9으로 주로 농장에서 일을 함

어느날 미등록 상태가 되어서 임금체불이 되어서 쉼터에 다시 입소하였고, 현재는 안성에 있는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었음

갑자기 버싀 1대가 와서 인근에 있는 공장과 식당에서 무조건 검거하여 체호해 갔다고 함

수원출입국에서 화성으로 1일 만에 이동조치되었음

태국상담사 선생님이 내담자가 일하는 사장님 전화번호를 전해줌

사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식당의 종업원 4명 모두 태국인이며 4명 모두 잡혀간 것이여서 식당이 영업마비가 되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10일
-전화상담 후 사장님과 같이 면회를 가기로 함

4월11일
-사장님과 동행하여 화성보호소에 면회를 다녀옴
-직원 4명중 1명을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하기를 상담함
-일시보호해제는 거주지나 은행업무를 통해 재산 정리 등의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안내함

4월13일
-사장님의 요청으로 통화함
-심정적으로 1명이 매우 성실하며, 의리가 있어서 식당운영을 위해서라도 3개월이라고 잠시 나와있게 하고 싶어함

4월17일
-내담자는 동성연애자이며, 본국에 있는 친구가 2년전 영구귀국하였고, 다시 만나기 위해 강제퇴거를 받아들이고, 사장님에게 짐을 정리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고 함
-다른 3명의 직원도 본국으로 돌아가것이라고 함

4월19일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기 위해서 보호소에 가서 만나고 돌아옴
-갑자기 영업에 큰 지장을 맞고 있는 사장님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였고 안타까움

4월19일(결과)
-내담자는 강제퇴거를 받아들이고 본국으로 귀국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