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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지급받기 원하는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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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3회 작성일 23-05-02 17:0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화성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일했으나 회사 재정난으로 인하여 8월 9월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20일
- 9월 말 퇴사하였으나 여전히 8월, 9월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D와 동행, 사업장 방문
- 공장 아직 가동 중이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함. 12월 초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전부 정산하기로 약속

12월 8일
- 근로자 재방문,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고 회사와 연락두절. 위임장 작성 및 노동부에 진정

12월 23일
- 근로자 비자만료로 12/10 출국하여 위임장 가지고 위임 출석하여 통장내역 및 명세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등 자료 제출

1월 10일
- 감독관이 사업장 방문했으나 가동 중이지 않고, 사업주 만날 수 없어서 고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화 옴.
- SGI보증보험 및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

2월 14일
- SGI보증보험으로 8, 9월 임금,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차액 지급 신청

3월 2일
- 전액 지급 받고 종결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자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