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지급받기 원하는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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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3회 작성일 23-05-02 17:0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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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9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일했으나 회사 재정난으로 인하여 8월 9월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월 20일 - 9월 말 퇴사하였으나 여전히 8월, 9월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D와 동행, 사업장 방문 - 공장 아직 가동 중이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함. 12월 초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전부 정산하기로 약속 12월 8일 - 근로자 재방문,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고 회사와 연락두절. 위임장 작성 및 노동부에 진정 12월 23일 - 근로자 비자만료로 12/10 출국하여 위임장 가지고 위임 출석하여 통장내역 및 명세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 등 자료 제출 1월 10일 - 감독관이 사업장 방문했으나 가동 중이지 않고, 사업주 만날 수 없어서 고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화 옴. - SGI보증보험 및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 2월 14일 - SGI보증보험으로 8, 9월 임금,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차액 지급 신청 3월 2일 - 전액 지급 받고 종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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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