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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임금체불을 당한 아이돌보미 이주여성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86회 작성일 16-10-26 17:5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이주여성이 고용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 고용인과 대면 합의에 의해 체불 임금 중 일부를 받고 종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7일
- 이주여성 박은 7월 초에 소개소에 소개비를 지불하고 아이 돌보미 일을 시작하였으나 고용인이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개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고용인과 면접 시 토, 일요일 휴무, 일당 78,000원, 월 급여 170만원으로 일하고 만약 주말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고 함.
- 소개소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 소개비 16만원도 돌려받기를 원함.

9월 8일
- 상담자가 고용인과 통화하니 아이를 함부로 대했으므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법적으로도 아이돌보미 주말 수당은 인정되지 않고 일도 제대로 안했으니 5일에 해당되는 일당만 주겠다고 주장함.(실제 근무는 주말 포함 7일)
- 상담자가 소개소에 통화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음.

9월 9일
- 박과 함께 고용인 방문함. 고용인은 3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박의 통장에 30만원 입금함.
- 박은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30만원만 받고 끝내겠다고 함.

9월 12일
- 소개소 담당자 통화하였으나 소개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박 또한 소개비를 돌려받지 않겠다고 함.
-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호소하여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함.
- 체불임금 중 일부를 받고 합의에 의해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