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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구직 알선 및 면접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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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5회 작성일 23-05-02 17:27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12월 입국한 E9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후 새 직장을 구하고 싶으나 고용노동부 센터 방문 방법 등을 모른다며 내방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3.20
내담자는 24세로, 지역 내에 지인의 기숙사에 동거하고 있고, 이전 근무지는 포천시 내촌면임. 업무가 힘들고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사업장과 상호 합의된 계약 해지로 3월 11일 사업장 변경함.
이후 남양주에서 구직하고 싶어 상담 요청했음. 남양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행하여 새로 구직 알선받음. 면접 약속을 위해 연락했으나, 해당 회사는 이미 구인 완료했다고 하여, 바로 담당관에게 다른 회사 알선을 요청.
담당관에게 희망 회사의 위치와 업종 등 조건을 대략 제시하고 새 회사 추천받음. 온라인 검색 결과를 통해 해당 회사의 위치, 주 생산품, 매출액, 직원 수 등 회사정보를 알려줬으나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고, 힘들 것 같아서 싫다고 함.
쉬운 일과 높은 급여, 가까운 곳 등 단시간에 찾기 어려운 조건을 면접도 보지 않고 원하는 듯하여, 우선 귀가 후 지인들과 의논하여 면접 여부를 정하라고 함. 고용노동부 센터 방문 방법과 번호표 출력, 상담 요청 방법 등을 상세 안내.

3.22
그 회사는 힘들 것 같아서 싫다고 다른 회사를 가고 싶다고 연락이 옴. 전화 연락은 해봤는지 물으니 안 했다고 함. 회사에 직접 연락해 알선취소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해 새 회사 구직 알선받는 절차 안내함.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화 연결하면 설명해 주기로 함. 당일 추가 연락 없음.
입국 초기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2~3개월 만에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경우, 과거 코로나 기간과 그 이전과는 달리 제조업 사업주들도 상호 합의된 계약 해지 후 새로운 노동자로 대체하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음.

4.10
확인 연락을 받지 않아 임시거주하던 지인에게 물으니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갔다고 함.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대신해줄 것만을 기대하여 갈등이 있었다고 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