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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을 안줬는데 사장편만 드는 감독관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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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41회 작성일 16-10-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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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급여를 50%만 주고 다음 달에 다시 50%만 주면서 급여지급이 늦어지고 제대로 주지 않아 그만두게 됨.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9일
노동자 센터방문: 계약서 없음, 급여는 봉투에 현금으로 받음, 급여를 절반만 주고 다음 달에 다시 절반을 주는 등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아 그만 둠.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안준다고 함.

7월 27일, 29일
사업장 통화: 이름과 외국인번호로 근무기록을 찾을 수 없음. 진정하면 처리하겠음.

9월 7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보냄

10월 14일
노동부 동행: 1차 출석을 놓쳐서 2차 출석이었음. 사업주 출석함.
1. 사업주 주장:
- 형부를 도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2015년 1월 자신으로 명의변경을 함. 자신이 온 후부터 야간근무로만 돌림. 저녁 7시에서 아침 8시까지. 12-13시간 정도. 월급 200만원.
- 사업장 기록상의 V의 근무기간은 2013년 6월 18일에서 2016년 5월 28일임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일이 많지 않았음. 일을 안 한 날도 있었는데 감봉하지 않고 200만원 전부 준 것임.
- (감독관이 2년치의 퇴직금으로 합의 보라고 하자) 일을 안한 날을 사업장에 모두 기록해놓았는데 그 시간만큼 임금계산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것임. 청구해서 11/3에 올 것임. 그리고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 모두 내겠음(의료보험 1,649,560원 소득.주민세 632,500원).
2. 담당 감독관 설명:
- 감독관 자리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회의실로 이동하여 사장과 노동자 둘이서 이야기를 함. 감독관은 성실히 조사 하지 않았고 진술서도 받지 않았음.
- (사장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일이 없음에도 감봉안하고 모두 줬다고 하자) 연천지역 사업장들에 비해 현 사업장은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함.
- (사장이 저녁 7시에서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로 12-13시간 정도 일한 월급으로 200만원을 줬다고 하여 활동가가 금액이 맞는지 묻자) 대충 맞는 것 같다고 말함.
- (사장이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내겠다고 하자) 사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말함.
- (사장이 2015년 1월부터의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하여 활동가가 그래도 2013년 6월부터의 퇴직금 줘야하지 않냐 묻자) 그럼 2년 치의 퇴직금으로 합의 보는 것은 어떨지 먼저 제안함.
* 3차 출석일 11월 3일 오후 3시

10월 17일
노동자 센터방문: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 재계산할 것이고 연차수당 모두 계산할 것임을 안내, 근로감독관 기피신청도 필요함을 설명.

10월 24일
노무사 위임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