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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 산재보상금 횡령한 회사관계자 고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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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1회 작성일 23-05-31 13:51

본문

상담유형 민사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내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2년 전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내담자는 전신 60% 화상을 입고 오랜 기간 입원치료 및 이식수술을 반복하며 고용주와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아울러 산재보상 연금으로 과거를 잊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관계자가 나타나서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 등을 물어오면서 문서를 꺼내는 것을 슬쩍 보니 내담자의 합의금은 애초 내담자가 받은 금액의 정확히 100% 많은 금액이었음. 이에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던 회사 간부가 글쎄 중간에서 합의금 절반을 횡령했다는 상담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3월 13일
내담자는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전화를 걸어왔으며 아울러 장문의 문자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개요를 알려 주면서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달라고 하였음.

03월 18일
2년 전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동석했던 회사관계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였음, 과거 내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하여 합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많아 내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느니 등 횡설수설하면서 지금은 퇴직했는데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회사로 반환할 돈을 내담자에게 직접 주고 싶다면서 접근을 하였음,

03월 28일
사건의 개요는 회사관계자가 내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전액의 절반을 횡령하여 뒤늦게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내담자를 회유하여 뒤늦게 합의금 문서에 도장과 서명을 강요하였고 이에 내담자는 평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분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요구한 문서에 자세히 확인도 안 하고 서명을 해 주었음,

04월 09일
뒤늦게 회사직원이 내담자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내담자는 화가 난 것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고 회사와 횡령한 전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기로 하였음.

04월 11일
내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내담자와 변호사와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소장을 확인해보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장이었음, 이에 상담활동가가 이를 확인해주었더니 내담자의 실수라면서 다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였음,

05월 19일
내담자는 상담활동가와 함께 00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동반으로 만나 사건의 변호를 다시 맡기게 되었으며 아울러 상담활동가는 이 사건의 개요를 처음부터 자세히 선임한 변호사에게 설명해 주었음.

05월 19일
위 상담 사례는 전형적인 외국인들과 한국인들과의 소통의 한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상담활동가는 그동안 외국인과의 수많은 현장상담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이 진료를 받는데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의 한국말을 그냥 한국말로 조금 풀어서 옮겨주는 통역을 한 경험이 수없이 많았음. 이와 같이 똑같은 한국어라 할지라도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외국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기는 들어도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경향이 많다 보니 이번 내담자와 같이 변호사와의 만남에 있어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과는 소장에서 나와 있듯이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증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