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받지 못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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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0회 작성일 23-05-31 14:4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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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태국국적 미등록 노동자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지급받지 못해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3일 - 3월 20일에 퇴사 후 자진출국 접수 완료. - 퇴직금 받고 출국하고 싶다고 하여 방문. - 현금으로 지급받아 근거자료 없음. - 사업주와 연락되지 않아 녹음 불가한 상태로 사건 진행. 4월 4일 - 근로자 재방문, 사업장 미등록외국인 단속으로 인하여 5명 강제출국했다고 함. - 사업장에 재차 연락했으나 연락받지 않아 확인 불가. 4월 5일 - 근로자 주장으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서 접수하였음. 4월 27일 - S와 동행하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방문. - 사업주 나오지 않아 대질조사 불가. - 조서 작성하고 자진출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나머지는 위임장으로 진행하기로 함. 5월 9일 - 노동부에서 사업장 출석 조사 받았다고 연락 옴. - 근무기간 전부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에 차이 발생하나 근로자가 받고 출국하길 원하여 금액 합의. - 간이대지급금으로 대신 지급 받기로 하고 사건 종결. 5월 16일 - 간이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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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