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호주 유학위해 중도 퇴사한 노동자의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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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6회 작성일 23-05-31 14:4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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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태국국적 E-9 비자 소지자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일했으나, 근로자 호주 유학 사유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음. 사업장은 무단이탈로 간주.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5일 - 4월 말까지 일하고 출국서류 완비된 상태로 센터 방문. - 6월에 호주로 유학가기 때문에 2023년 10월까지 계약 중 중도퇴사 하였다고 함. -사업장에 말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장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무단이탈로 간주하여 지급 불가. 4월 6일 - K와 화성고용센터 동행, 퇴사신고 되지 않아 1달 간 기다려보기로 함. (퇴직 신고 유예기간) 4월 27일 - 6월 출국 예정이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미리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5월 8일 - 근로자 5월 2일자로 퇴사 신고 확인되어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시 5/15에 노동부 방문 예정. 5월 15일 - K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동행하여 사업주와 함께 대질조사. - 이번 주 내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취하서 작성. 5월 18일 - 지급 확인 후 노동부에 취하서 발송. 5월 18일 전액 지급 받고 사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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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