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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호주 유학위해 중도 퇴사한 노동자의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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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6회 작성일 23-05-31 14:4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화성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태국국적 E-9 비자 소지자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일했으나, 근로자 호주 유학 사유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음. 사업장은 무단이탈로 간주.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5일
- 4월 말까지 일하고 출국서류 완비된 상태로 센터 방문.
- 6월에 호주로 유학가기 때문에 2023년 10월까지 계약 중 중도퇴사 하였다고 함.
-사업장에 말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장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며 무단이탈로 간주하여 지급 불가.

4월 6일
- K와 화성고용센터 동행, 퇴사신고 되지 않아 1달 간 기다려보기로 함. (퇴직 신고 유예기간)

4월 27일
- 6월 출국 예정이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미리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5월 8일
- 근로자 5월 2일자로 퇴사 신고 확인되어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시 5/15에 노동부 방문 예정.

5월 15일
- K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동행하여 사업주와 함께 대질조사.
- 이번 주 내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취하서 작성.

5월 18일
- 지급 확인 후 노동부에 취하서 발송.

5월 18일
전액 지급 받고 사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자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