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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뇌종양 걸린 노동자의 치료 및 건강보험 적용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0회 작성일 23-05-31 14:54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목포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사례자는 뇌종양으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교모세포종 확진 된 이후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또한 시행하였음. 향후 2024년까지 3개월마다 MR촬영이 필요하고 종양재발 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또한 B형 간염으로 항바이러스제 복용하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이에 상기 두 질환으로 장기간 추적 진료가 필요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임. 그러나 2023년 3월 9일에 체류자격 만료일 예정. 2024년까지 서울대학병원 암센터에 진료가 필요해서 E-9 체류자격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한지 문의로 상담 진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2.10.27
- 장기 병원 치료를 위한 비자 G-1-2로 변경 가능 안내함
-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체류비용의 입증,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등 안내함

23.01.04
- 내담자는 서울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유학생 친구 집에 거주 등록을 했다고 함.
- G-1 체류자격 변경 신청할 때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는지 문의로 전화하여 상담받기로 함
- 신원보증 하는 한국인이나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는데. 환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문서로서, 환자의 생활비, 병원비, 불법 행위 등 체류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사람 안내함.

23.01.17
- 2023년 2월 17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 방문 예약 접수 확인 및 구비서류를 확인 요청하여 전화 상담 받기로 함
- 부동산 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안내함

23.02.10
-장기치료를 위한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사의 진단서 발급 및 접수를 통역 도왔음: 진단서에는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정 기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이사의 소견서가 적혀야 함 안내 통역

2023.02.17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 접수 불가하였음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담당 공무원님이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접수 불가능 안내를 함
- 서울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체류자격 만료까지 목포시에 산다고 우울한 목소리로 내담자부터 전화함.

2023.02.27
- 전화 상담
- 내담자는 마지막 희망 가져서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리셨음.
관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위해서 방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에 담당 공무원님이 내담자의 서류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한다는 연락은 받음.

23.03.22
-체류자격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이 되는지 문의로 전화 상담
- 033-811-2000.... (4 우즈벡어) 안내 국민건강보험 자동 가입을 국민건강보험공당 콜센터에 확인 권유

23.03.28
- 목포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내용 통역 요청으로 전화 상담
- 심사는 2시간 진행함, 내용: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없어도 진료하고 싶은지 질의응담 함
- 심사 후 4월 중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음 안내 확인

23.04.26
- G-1 외국인등록증 발급 확인
- 마지막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여 산재 저리할 때 회사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 도왔음 확인.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체류자격 변경할 때도 연장 가능한지 문의로 전화 상담

23.04.27
-3월 9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취소돼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없이 치과 진료 받아야 함
-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없는 환자는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음

23.04.28
-국민건강공단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 안내받았음
-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강제가입대상, 임의가입대상, 고용보험 제외 대상, 상호주의가 있음. 외국인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가입유무를 선택 가능:
√ 강제가입대상: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자
√ 임의가입대상: F4 외국인국적동포, H2 취업방문, E1 교수, C4 단기취업,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 직업, E8 연구취업,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확인

23.05.02
-임의계속 신청서 작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으로 제출 요청을 위해 센터 방문
- 1668-0469로 전화 하여 061-280-8521 FAX으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제출 방법 및 안내받음
- 061-280-8521 FAX으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서 보냈음

23.05.12
내담자는 지역 국민건강공당에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능 확인 내담자로에게 연락하여 사례를 종리함
● 위와 같이 강제가입 대상의 경우 EDI 취득신고가 당연취득이 되지만 임의가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려됨. 즉, 임의가입자의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임.
● 고용보험 외국인 임의가입방법은 관할지사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됨.
●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울마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