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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숙사 초과 공제 금액, 퇴직금 차액 지급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4회 작성일 23-05-31 14:5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포천 소재의 의류 제조 공장에서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숙사 초과 공제 금액,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28일
- 센터 방문. 노동자와의 상담내용과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퇴직금 차액 3,262,931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931,120원을 산정함.
- 기숙사 시설 비용은 근로계약서상 269,297원이나 사측과 노동자와의 합의로 2020년, 2022년은 450,000원을 공제하고 있음을 확인함. 2021년도는 기숙사 비용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노동자가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준비 후 센터 재방문 요청함.

3월 9일
- 센터 재방문. 2021년도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기숙사 공제 금액 차액 2,168,436 산정함.
- 센터 방문 이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 거부했기 때문에 사업주 확인 없이 진정을 원하여 노동청 진정 접수함

3월 23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기숙사 공제 차액 및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는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지급했으나 연차수당과 기숙사비용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산정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함.
- 담당 근로감독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양 측 모두에게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재출석 조사를 요청함.

4월 12일
- 추가 출석 조사 동행함.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기숙사 비용 공제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함. 또한, 연차는 노동자가 사용했으며 연차수당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힘.
- 2020년과 2022년에 동의한 사실은 해당 노동자만 동의를 안 할 경우, 동료 노동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공과금까지 사전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어긋난 것임을 설명함.
- 사측에서 주장하는 연차 사용 내역은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하며, 노동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연차사용기간에 근무했음을 안내함. 또한, 연차수당은 지급한 그 당월에 공제한 사실이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되고 실제로 사측에서 받은 금액이 없음을 설명함.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측에서는 2,000,000원에 합의를 원하나 노동자는 3,000,000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답변함.

4월 12일
- 노동자로부터 사측에서 3,000,000원 지급했음을 확인하고 진정취하서 작성하여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