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숙사 초과 공제 금액, 퇴직금 차액 지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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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4회 작성일 23-05-31 14:5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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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포천 소재의 의류 제조 공장에서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숙사 초과 공제 금액,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28일 - 센터 방문. 노동자와의 상담내용과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퇴직금 차액 3,262,931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931,120원을 산정함. - 기숙사 시설 비용은 근로계약서상 269,297원이나 사측과 노동자와의 합의로 2020년, 2022년은 450,000원을 공제하고 있음을 확인함. 2021년도는 기숙사 비용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노동자가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준비 후 센터 재방문 요청함. 3월 9일 - 센터 재방문. 2021년도 미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기숙사 공제 금액 차액 2,168,436 산정함. - 센터 방문 이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 거부했기 때문에 사업주 확인 없이 진정을 원하여 노동청 진정 접수함 3월 23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기숙사 공제 차액 및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는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지급했으나 연차수당과 기숙사비용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산정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함. - 담당 근로감독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양 측 모두에게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재출석 조사를 요청함. 4월 12일 - 추가 출석 조사 동행함. 사측에서는 노동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기숙사 비용 공제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함. 또한, 연차는 노동자가 사용했으며 연차수당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힘. - 2020년과 2022년에 동의한 사실은 해당 노동자만 동의를 안 할 경우, 동료 노동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며, 공과금까지 사전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어긋난 것임을 설명함. - 사측에서 주장하는 연차 사용 내역은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하며, 노동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연차사용기간에 근무했음을 안내함. 또한, 연차수당은 지급한 그 당월에 공제한 사실이 급여명세서에서도 확인되고 실제로 사측에서 받은 금액이 없음을 설명함.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측에서는 2,000,000원에 합의를 원하나 노동자는 3,000,000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답변함. 4월 12일 - 노동자로부터 사측에서 3,000,000원 지급했음을 확인하고 진정취하서 작성하여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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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