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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정신질환 이주노동자 출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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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61회 작성일 16-10-27 15:3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센터로부터 정신질환 간질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귀국하기 전까지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문의를 받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연락옴. 센터에서 운영 중인 쉼터는 환자를 보호할 수 없므며,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받기 어렵다고 답변함. 해당 고용센터에서 직접 전화하여 일하는 도중 발작을 일으키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귀국시키려하나 지낼 곳이 필요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공권 예매 도움정도가 필요하다고 함. 심각한 정신질환 아니고 보호까지 필요없으며 노동자가 돈이 있어서 항공권 예매만 도와주면 된다고 함. 센터에서는 환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받기 어려움을 다시 안내하고 항공권 예매 진행을 도울 수 있지만 항공권 구매에 있어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음을 주지시킨 후 센터 방문을 안내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4일
- 노동자방문: 사장, 네팔동료, 경찰 2명 동행하여 센터를 방문함
- 센터: 소리를 지르고 이상행동을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함. 쉼터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 사업주는 10월 4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 퇴사처리함. 몇 개월 전부터 직원들이 B가 이상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 그러나 이상행동을 계속 보여서 병원에 데려가서 MRI도 찍고 모든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함. 결국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함
* 고용센터는 환자인 노동자를 병원으로 입원조치 하지 않고 다른 센터로 넘기려고만 했음. 한 눈에 보아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거짓말도 했음. 또한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퇴사처리 사유를 정신질환으로 작성함.
- 의정부의료원 동행하여 정신과 병동에 경찰의 행정입원 전 72시간 응급입원 조치로 입원시킴
- 의정부의료원 공공사업과 상담: 비자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됨. 퇴사 처리되면서 의료보험이 상실되어 보험도 안 됨. 미등록이라면 모든 지원이 가능함. 지역보험으로 한다 해도 여전히 의료비는 발생함. 사장의 협조를 받아 미등록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
- 정신과 진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정신분열증으로 보임

10월 5일
- 네팔 공동체 연락: B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사관의 협조 연계를 요청함
- 의료보험을 위해 사장에게 퇴사처리 취소요청: 사장이 고용센터에 확인했는데 취소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음(센터와도 통화를 했으나 취소는 힘들다고 함)
- 정신과 진료: 더 입원해 있는 다해도 상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음. 귀국한다고 하면 약을 처방하여 줄 것임
- 고용센터에서 출입국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니 출입국에 확인을 해보라고 연락처를 줌
- 양주출입국 연락: 불법이 아니라서 강제퇴거를 할 권한이 없으며 본인이 공항에 가서 아이디를 반납하고 귀국해야함. 보호조치를 하고 강제퇴거하는 것은 불법체류자에게만 할 수 있음. 정신질환 관련한 법적 조항이 없으므로 도와줄 방법이 없음

10월 6일
네팔 대사관 연락: 10/7 의료원 방문 예정

10월 7일
- 의정부 의료원 퇴원하여 성모병원 응급실로 입원
- 네팔 대사관 일정으로 인해 방문 못함

10월 8일
- 네팔 공동체와 연락하여 공동체 회장 병원으로 방문. 네팔에 돌아가는 노동자가 있는데 환자를 데리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함
- 퇴원이 불가하여 응급실에서 하룻밤 간병을 함

10월 9일
-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안정시키고 네팔 공동체 회장과 함께 퇴원함

10월 10일
- 귀국비용보험 신청하여 공항에서 수령함
- 네팔 공동체에서 소개한 네팔 노동자가 동행하여 오후 3시 비행기로 귀국함

10월 12일
네팔 공동체 회장으로부터 잘 도착하여 가족에게 보냈다는 연락을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