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임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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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8회 작성일 23-05-31 15:02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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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포천 소재의 섬유 공장에서 2022년 10월 2일부터 재직 중이며, 사측에서 임금을 늦게 지급하고 2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상담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15일 - 센터 방문. 상담 과정 중,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나 실제 임금 지급은 매월 해당 말일 1,000,000원 지급 후 익월 중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왔음을 답변 받음 - 실제 임금 지연이 있는 경우, 금액과 횟수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진정 가능함을 안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재방문을 요청함 3월 16일 - 통장 거래내역서의 임금 지급날짜를 확인함. 2022년 11월부터 계속해서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음을 확인함 - 2022년 11월 임금(11월 30일 100만원, 12월 16일 50만원, 12월 21일 14만원 지급)과 같이 2023년 1월까지 지연해서 분할 지급했으며 2월 임금은 지급받지 못 했음을 확인함 - 노동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중,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을 안내 후, 의정부 고용센터에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사업장 변경 진정서를 방문 접수함 4월 3일 - 고용센터 확인 결과, 사측에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 공문 보냈음을 답변 받음. 사측에서 자료 제출 안 할 경우, 직권 처리 될 예정임을 확인함 4월 13일 - 고용센터로부터 사측에서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합의서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안내를 받아 노동자 확인 결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며 계속 근로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 없음을 확인하고 답변함 4월 20일 -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직권으로 사업장변경 처리되었음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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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