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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우울증으로 귀국하는 노동자의 치료 및 귀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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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5회 작성일 23-05-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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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기 사례자는 평소 편두통과 뒷목의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와서 전격적으로 귀국을 결정함에 따라 귀국 전 뇌와 경추 MRI를 찍고 싶다고 하여 이를 도와주고 귀국 절차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게 도와준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5일
(동반상담) 오전 8시 30분에 중앙역에서 만나서 정형외과 동반 진료 통역, 물리치료, 주사 처방, 약처방 후 귀가함.

3월 26일
(전화상담) 여전히 머리가 무거운 현상이 지속되면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고 귀국하길 원함. 본인이 비행기표 구매하면 나머지 귀국 절차를 도와 달라고 요청해옴.

4월 17일
(동반상담) 오전에 노동부, 국민연금, 삼성화재 공단 차례로 방문하여 출국 신고 진행함. 국민연금, 출국만기보험 공항 수령으로 신청 진행함.

4월 19일
(전화상담) 이번주 토요일 9시 **방사선과 MRI예약 진행 요청해옴에 따라 진행함. 당일 동반 방문하여 진료 통역 해주기로함.

4월 22일
(방문상담) 오전 9시에 병원 동반 방문하여 MRI 뇌와 경추 진행함. 이후 의사 판독 진료 소견상 이상 없다는 판정 받고 귀가함. 필리핀에서는 MRI찍을 병원 찾기도 힘들고 병원비가 비싸서 한국에서 귀국 전 진행하고 싶어함에 따라 진행함.
* 병원비(뇌, 경추 MRI비용) 70만원이 넘음에 따라 돈이 없다고 하여 반은 내 카드로 대신 결재를 우선 도와주고 추후 회사 급여 받으면 받기로 함.

4월 23일
(전화상담) 회사 관계자와 3자 통역으로 적어도 28일 오전까지는 국민연금 상실 신고해 달라고 요청함. 퇴직금 잔액과 연차, 급여는 5월 2일 출국일 오전에 입금해 주기로 했으나 회사 상황에 따라 1주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본인에게 양해를 구해 달라는 입장 전달함.

4월 29일
(동반상담) 오전 9시에 중앙역에서 만나 병원(내과, 안과, 정형외과) 동반 진료 진행하고 귀국 전 쉽터 입소 진행함.

5월 2일
(방문 상담) 오전 8시에 쉼터에서 센터차로 픽업하여 안산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줌. 오늘 필리핀 귀국 시 공항에서 정산(국인연금, 출국만기보험)해야할 부분 다시 한번 안내함.

5월 10일
(전화상담) 필리핀으로 귀국한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마지막달 잔여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분이 입금됨. 최종 정리해서 의료비 대신 결재분도 정산 진행함.

5월 20일
현재까지 건강에 이상 없이 필리핀 귀환해서 새로운 삶을 구상 중에 있음. 필요시 한국근로자로 재입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