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빙자 대출사기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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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2회 작성일 23-05-31 15:11본문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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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E-9비자를 취득 후 남양주시 제조업 공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음. 2022년 8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A씨로부터 투자에 대한 안내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음. 원금+이자 납부 보장에 대한 조건으로 은행에서 16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선 수익으로 4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최초 몇 달 동안은 별 무리 없이 진행 되었다고 함. 다만 2개월 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 역시 미지급 된 상황으로 본인은 이 계약을 사기로 인지. 파기하고 싶다고 함. 지원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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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5일~ 5월 4일 1. 남양주남부경찰서 외사계 형사와 동행 후 상담 지원. <사건 정리> 1) 2022년 8월 투자와 관련된 수익 안내를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함. 2) 노동자 본인의 이름으로 ◯◯◯캐피탈에서 16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선수익금으로 400만원을 수령. 3) A씨가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 하였으나, 최근 2개월 동안 미지급 된 상태. 4) 이 과정에서 노동자 회사 회계 담당자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회사 담당자 사기 의심으로 센터에 상담을 요청. 5) 외사계 형사 사건 내용 확인 후, 수사관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자에게 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고소장 접수에 대한 절차 및 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 하였음. 2. 노동자 본인과 같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위 내용을 공유하고 결정하기로 함. 3. 추후 확인 결과 노동자와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으며, 필리핀 대사관에 위 내용을 알리고, 대사관의 지원을 통해 신고접수 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5월 초 사기 일당에 대한 체포 소식이 확인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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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