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남편이 단속된 미등록여성과 영아의 자진출국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8회 작성일 23-05-31 15:1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스리랑카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 여성으로, 4월 18일 저녁 남양주 관내 파출소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함. 지원이 가능한지 파출소 담당자로부터 문의.

요청 내용으로는 남편이 약 1개월 전 미등록체류 단속을 당해 현재 화성보호소에 있으며, 24일 출국 예정이라고 함. 2023년 1월 출산을 하여, 자녀가 1명 있는 상황. 본인이 어떻게 출국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함. 지원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8일
1. 관할 파출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고, 통역자원 확보 후 센터에서 자진출국 관련 지원하기로 함.

4월 19일
1. 통역지원 하에 가정방문 진행.
2. 남양주시 차산리 공장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확인.
3. 2023년 1월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며, 거주하는 한국인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케어하고 있었음.
4. 온라인으로 자진출국 신고 접수 확인하였으며, 4월 24일 비행기 티켓이 있음을 확인. 다만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별도로 출입국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인천공항 출입국에서 별도로 위 사항을 신고해야 함을 안내.
5. 출산 후 남편의 부재와 더불어 절차적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출국 당일 현장지원 하기로 함.

4월 24일
1. 인천공항 현장지원.
2. 인천공항 출입국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작성 및 자녀 출생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진행.
3. 담당 직원은 출생 이후 90일이 경과한 상황으로 과태료 8만원을 어머니 앞으로 납부하도록 함. 어머니는 입국 금지 5년에 대한 처분이 있으며, 그 이후 한국에 재입국 가능함을 확인.
4. 출국 시간이 저녁 11시로 영유아 휴게시설 위치 확인 후 안내 환전 업무 등 지원 완료.

해결
1. 미등록체류 이주가정 자진출국 신고 지원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