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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체불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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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36회 작성일 16-11-07 14:2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에 따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R는 동 사업장에서 2013. 9. 12. ~ 2015. 12. 11.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음. 이에 퇴직금 차액을 수령하고자 센터에 상담을 요청함.
한편 퇴직금 차액이라 함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담보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노동자가 퇴사 후 출국할 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출국만기보험금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함(‘외고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22일
노동자, 퇴직금 산정을 의뢰. 약 127만원.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전화를 해달라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협의를 시도함. 사업주는 3/31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함. 노동자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진정을 요청함. 사업주는 현재는 지급할 수 없다며 진정을 하라고 함

3월 2일
의정부지청 감독관과 통화. 일정상의 문제로 금일 출석요구 변경 요청. 감독관은 퇴직금 차액 자료 송부요청. 자료 송부함. 출석요구일은 변경되면 알려 주겠다고 함

4월 3일
감독관 조사. 센터가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 4/11까지 청산 약속

4월 18일
사업주가 4/11까지 청산을 하지 않음. 이에 감독관에게 처벌 요청 및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함

5월 22일
사업주, 센터 상담자에게 전화하여 노동자의 급여통장에 전액 입금하였다고 함. 진정취하를 요청. 노동자에게 확인 시도. 노동자에게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노동자의 뜻에 따라 본인이 작성하여 놓은 진정 취하서를 감독관에게 송부. 전액 수령 및 진정취하 완료

5월 22일
전액 수령 및 진정취하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