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고3 때 성인이 되면서 출국위기에 처한 학생의 체류자격회복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9회 작성일 23-06-27 10:07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F-3
상담내용 내담자는 투자비자 체류자격으로 가족들 모두가 함께 생활하면서 두 자녀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면서 큰 딸이 지난해 11월 25일자로 성인 나이가 되면서 F-3 체류자격을 잃고 출국유예를 1개월에 한 번씩 받아오던 중 출국유예 기간 하루를 지나서 출입국을 방문하니 출국밖에 해답이 없다는 응답을 받고 사색이 되어 도움을 요청한 상담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5월 23일
내담자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나이에 이르렀다고 체류자격을 잃고 출국유예를 받아오다가 재학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시간 지체로 출국유예 기간 하루 지나서 출입국을 방문하니 출국밖에 길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였음.

05월 24일
상담활동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내담자의 자녀가 비록 성인 나이가 되었지만,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명한다는 것은 명백히 교육학습권을 침해받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내담자의 자녀 출국을 막는 구명운동에 나섰음.

05월 25일
상담활동가는 매일 내담자의 상담사례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관할출입국 외국인청 등으로 알아보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출국뿐이라는 것이라고 하였음. 하지만 모 정치인에게 호소한바 3시간도 채 안 되어 관할출입국 외국인 청 관리과 누구누구를 찾아가 보라는 답변을 받았음.

05월 26일
내담자는 상담활동가와 함께 관할출입국을 방문하니 체류자격 회복으로 가닥을 잡고 알아볼테니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그 대신 벌금은 어느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음

05월 30일
관할출입국으로부터 재학증명서 등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내담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면서 담당 관계자에게 내담자의 자녀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 무엇이냐고 문의하니 F-3 체류자격 회복이라고 하였음.

06월 19일
내담자는 자녀의 체류자격 F-3 회복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 하였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주었음.

06월 19일
내담자 자녀와 같이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입국하여 한국의 공교육에 진입하려면 자국의 학년보다 1~2학년 정도는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을 하고 있기에 내담자와 같이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며 성인 나이에 이르러 부모로부터 존속되어 있던 체류자격을 잃고 본인만의 체류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다른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동안 수많은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출국을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을 할때까지 출국유예를 받다가 출국을 하는 형식이었음. 그러나 이번 본 기관의 상담활동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수백명의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내담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마음 편히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