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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통역오류로 난민불인정 받은 난민의 행정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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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6회 작성일 23-06-27 10:10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의 부모는 수년전에 주한 미얀마 대사관 영사로 파견근무할 당시 외교관 가족신분으로 입국한 후 부모만 영문모를 이유로 갑자기 출국을 하였고 이후 부모님들은 내담자에게 절대 귀국하지 말라고 하여 오랜시간 신분증도 없이 지내다가 지난 2021년 10월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2023년 01월 31일 난민불허 통지를 받고 도움을 요청한 상담임.

참고로 아이러니한 것은 외교관 가족 여권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기간 연장은 안 되어도 불체자 신분은 아니라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1월 31일
내담자와 내담자의 배우자와 함께 본 기관을 방문하여 난민 불인정에 대한 통지서를 보여주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가? 라며 눈물로 도움을 호소하였음

02월 14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난민 불허 통지서를 받아들고 난민 통역자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변호사들과 논의한 결과 한결같이 행정심판소송을 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어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내담자 부부를 만나 논의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심판 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음.

02월 17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 부부와 동반하여 수원시에 있는 000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의 난민신청을 도와 주었기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숙지하고 있었기에 선임한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음.

03월 22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완서류 문의를 해서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와 난민신청서 작성 당시 들었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달하였음.

06월 19일
내담자 부부는 환호성을 지르며 상담활동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내용은 난민 인정서를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고 곧이어 난민 인정서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오기도 하였음.

06월 19일
난민의 통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역이 잘못 통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담자의 난민신청을 시기 질투하는 통역자라면 더더욱 잘못된 통역이 될 수도 있음, 특히 무슬림 국가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비 무슬림인이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무슬림인이 통역을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통역을 해줄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대목임. 그래서 난민통역은 더욱 신중하게 통역사를 배정하고 통역에 오류가 없도록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상담사례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