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사유로 사업장 변경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2회 작성일 23-06-27 10:2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파주 소재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2022년 10월 26일부터 재직 중이며, 사측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금을 나누어서 늦게 지급하여 사업장 변경을 상담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3일
- 센터 방문. 상담 과정 중,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으로 공제되고 있으나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발급받아 센터 재방문 요청함.
- 또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나 실제 임금 지급은 매월 해당 말일과 익월 중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왔음을 답변 받음. 실제 임금 지연이 있는 경우, 금액과 횟수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진정 가능함을 안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재방문 요청함.

4월 4일
- 통장 거래내역서의 임금 지급날짜를 확인함. 2022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음을 확인함
- 노동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중,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을 안내함.
- 국민연금 납부내역서상 미납내역을 확인함. 5개월 치의 861,300원이 미납되었음을 확인함.
- 국민연금 미납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과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안내함.
- 고양 고용센터에 임금지급 지연 및 사회보험 미가입에 따른 사업장 변경 진정서를 방문 접수함

4월 5일
- 고용센터 확인 결과, 사측에서 진정 사실 모두 인정하여 사측 귀책사유로 고용변동신고처리 되었음을 확인함.

4월 6일
- 노동자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신청 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