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사로부터 개인명의 불법도용 피해 입은 고려인 동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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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5회 작성일 23-06-27 10:34본문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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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F-4 | |
상담내용 | 내담자 최OOO님은 2021년 5월부터 OOO 통신사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던 차, 2023년 5월 청구서에 가입되지 않은 인터넷과 TV 비용까지 모두 부과되어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센터를 내방하였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2일 최OOO님은 2021년 5월25일 OOO 통신사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며, 월 사용료는 25,3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청구서에는 인터넷과 TV 비용까지 모두 부과되어 10만원 이상의 요금이 기재되었음. 이에 내담자는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상품들이 왜 청구서에 고지되었는지 내용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였음. 1)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하자, 동 건에 관해서는 관리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함. 2) 이후에 내담자가 휴대폰을 가입했던 영업점에서 받은 일반 연락처로 연락하자 접수센터라고 답하며, 해당 영업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함. 3) 그 뒤로 해당 영업점의 민원실장의 연락을 받았으며 내담자의 청구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답변은 아래와 같이 너무나 황당하였음. - 인터넷 영업 기사님이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본인의 개인 실적을 위해서 인터넷 가입승인을 처리하였으며, 내담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2인의 정보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함. - 자동이체 되었던 금액은 환불 처리해준다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표현하였으나, 내담자는 본인의 명의 도용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동 건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함. - 얼마 후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으며, 내담자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과 TV 가입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므로 바로 서비스 정지 및 해지 처리를 하겠다며 추후 다시 연락한다고 함. 우리 센터에 해당 통신사의 (개인명의도용)이중계약 및 부정영업의 피해를 입은 사례의 상담이 다수 있음. 해당 영업점 기사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의 명의를 불법도용하여 계약서를 임의작성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나 영업점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또한 개인정보 불법도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피해 구제 및 가해자(업체)의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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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 |||
작성자 | 한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