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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학교폭력 피해 자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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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2회 작성일 23-06-27 10:4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내담자는 2005년부터 국내 체류중이며 현재 귀화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혼한 전남편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 12
도움을 요청한 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데 대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음.
주양육자인 아버지는 64세의 고령이고, 이혼했지만 평소 아들과도 꾸준히 교류를 해오고 있어, 학교에서는 어머니에게 연락해온 듯.
센터 담당자가 우선 피해당사자인 자녀와 전화로 소통하고 가정방문하여 상담하기로 함.

6. 13
저녁시간에 가정방문하여 어머니, 자녀와 함께 상황 청취. 학교에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어 담임교사에 즉시 신고하여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거친 상황.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다고 함.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해왔으나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원했으며, 이에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한 사안으로, 관할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음.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는 단계이며, 보호자인 어머니는 이를 작성하기 어려워 함.
이에 장시간 자녀, 어머니, 동시의 순서로 사정과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여 보호자 확인서를 대필작성하고 보호자에게 설명 후 서명하도록 해서 익일 학교에 제출하도록 준비해줌.
(학폭 보호자확인서는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함. 한국어 발음이 서툰 이주민의 경우 보호자로 동석하더라도 의견을 잘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내용으로 설득력있게 충실히 기재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를 첨부하기도 해야하는 일종의 ‘변론서’ 역할임.

6. 19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보호자와 관련학생만 참석 진술 가능하며 사전에 진술내용 등을 재확인해줌.
학폭위 이후 조치에 따라 수용 또는 불복 가능함 안내.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