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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노동자가 단속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E-7-4비자로의 변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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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6회 작성일 23-06-27 10:49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3년 6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준비중인 E9 이주노동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미등록이주민 2명이 출입국에 단속되었다며, 사업장의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등 상담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5. 22
오전 사업장에 출입국 단속반이 찾아와 태국인 동료 2명을 잡아갔다고 함. 사업장으로 찾아가 사업주와 동석하여 사정 청취.
고용허가제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섞여 일하던 상황이며 신규인력을 신청, 고용해야 하나 인력수급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미등록이주민을 고용했다고 함.
미등록외국인 고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외국인고용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6월에 신청할 E7-4 비자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될 수 있어 사업주와 본인 모두 불안해함.
시기적으로 다음번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접수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과 서류를 점검하여 6.12~14 접수기간에 신청하도록 안내.
최종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인정되고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시 고용제한 조치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수일내 내려질 출입국과 고용노동부 조치에 따라 확인하도록 사업주에 설명.

6. 2
사업주가 기한 내 과태료 납부했고, 고용제한 없이 추가로 신규인력도 2인 신청했다고 연락옴. 예정대로 체류자격변경 관련서류 준비하기로 함. 해당 사업장에 컴퓨터 사용이나 출력할 사무환경이 미비해, 각종 발급서류(세금관련, 봉사시간, 등)일체를 주말 센터 방문해 출력하기로 함.

6. 11
사업주와 함께 센터 방문. 봉사활동기간 가점 (3점) 기준은 1년이상 200시간 이상이므로, 최초 봉사시작 일시 2022. 6. 8 부터 2023. 6.10 까지의 실제 활동한 봉사시간 총 220시간에 대한 확인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출력하고 복사 지원.

6. 13
6.12 출입국방문하여 서류 접수 완료했다고 함. 27일 발표예정.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