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의료 일하다 다쳤지만 본인 비용으로 치료한 노동자의 치료 및 사업장 대응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0회 작성일 23-06-27 11:02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재입국한 E9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토요일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통증이 심하다고 병원 동행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12
오전 10시 센터 내방. 토요일 근무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현재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심함. 걷거나 의자에 앉고 일어설 때 특히 심함. 이전에도 비슷한 통증을 느낀적이 있어 병원에 갔고 약간의 디스크 소견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의사가 권고했다고 함. 고혈압, 당뇨 등 기타 병력 없음 등을 확인하고 협력 정형외과병원 동행. 초진 접수-의사 문진-X-ray 촬영 후 진료.
X-ray 상에 나오는 정도는 아니나, 임상적으로 디스크 소견 보이며, 자연 퇴화가 아닌 작업환경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짐.
현재 증상은 일시, 급성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업무내용은 금속 배관 등을 제작하는 곳이므로 3~40kg을 반복적으로 옮겨야 함.
증상 완화까지 무리한 업무를 하지 않고 안정 취해야 하며, 1주일분 투약과 함께, 주사신경치료 권고받음.
비용이 저렴한 물리치료, 비급여로 비용이 더 들지만 효과가 빠른 주사신경치료 중 현재 통증이 심하므로 환자 본인이 주사신경치료 선택.
총 병원비 114,800원(협력병원 비급여할인 적용), 약제비 6,500원을 본인부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내역과 향후 치료를 위한 권고사항을 기재한 센터 발급 ‘상담 및 지원 소견서’를 사업주 앞으로 작성하고, 환자 본인에게도 절대 안정 취하고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산재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 장기적으로는 업무환경/임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곳임을 설명.(현재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하며, 토요 특근을 간헐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짐)
- 사업주에게 제출할 센터 소견서 내용 -
*치료 및 지원내용명시, 증상 완화시까지 무리한 업무 금지, 안정 취해야 함
*6.10 토요일 업무 중 상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산재처리 또는 최소 공상처리 가능함을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우선 본인이 결제했음(금액 명시)
*업무중 상해이며 향후 지속 치료 요하므로 산재처리 가능함 등 기재.

6.19
협력병원에 재방문 진료. 증상은 많이 나아짐. 재입국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업주와 마찰이 없기를 원하며, 산재보상이나 사업장 변경 등을 적극 요구 하기 어려운 상황.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토요 근무 등을 꼼꼼히 기재하여 향후 근무조건 재협의 주장 근거를 준비하도록 권고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