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이름은 바뀌었으나 계속 근무를 주장하는 노동자의 퇴직금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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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회 작성일 23-06-27 11:05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의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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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7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일했으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8일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으로 방문. -반장님께 4월에 퇴직금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로 연락두절 -사업장 통화했으나 근로자 모른다고 함 5월 19일 -사업장 재통화, 근로자 정보 전달했으나 고용 사실 없다고 함 -거래명세서 내역 확인해보니 사업장 이름이 약간 상이하여 여쭤보니 다른 회사라고 함 5월 22일 -근로자 사업장 작업 사진 및 증거자료 보내옴. -노동부 진정 접수 6월 7일 -K와 동행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방문. -명세서 내용대로라면 사업장이 계속 변경되어 근로단절로 추정되나, 근로자는 계속 근무 주장. -사업장과 금액 합의 후 합의서 작성 6월 15일 지급 확인 및 진정 취하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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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