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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 이름은 바뀌었으나 계속 근무를 주장하는 노동자의 퇴직금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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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회 작성일 23-06-27 11:0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의정부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7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일했으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8일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으로 방문.
-반장님께 4월에 퇴직금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로 연락두절
-사업장 통화했으나 근로자 모른다고 함

5월 19일
-사업장 재통화, 근로자 정보 전달했으나 고용 사실 없다고 함
-거래명세서 내역 확인해보니 사업장 이름이 약간 상이하여 여쭤보니 다른 회사라고 함

5월 22일
-근로자 사업장 작업 사진 및 증거자료 보내옴.
-노동부 진정 접수

6월 7일
-K와 동행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방문.
-명세서 내용대로라면 사업장이 계속 변경되어 근로단절로 추정되나, 근로자는 계속 근무 주장.
-사업장과 금액 합의 후 합의서 작성

6월 15일
지급 확인 및 진정 취하서 발송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자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