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전산 문제로 입사일 늦게 등록되어 퇴직금 지급 받지 못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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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4회 작성일 23-06-27 11:07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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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딱 1년 2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퇴직금 받지 못해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4일 -퇴직금 미지급되어 근로자 방문. -현금으로 받아 자료 없음. 5월 31일 -사업장 연락했으나 입사일이 상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근로자에게 안내했으나 입사일에 대한 자료 없음 6월 7일 -P와 동행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방문 -사업장 주장대로 입사 기간이 상이하였고 1년에서 7일 모자람 -사업장 전산 문제로 입사일이 늦게 등록되었다고 총무님이 판단하여 사장님께 퇴직금 정산 요청드린다고 함. 6월 8일 -합의서 작성 후 팩스 발송, 사업장에서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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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