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 전산 문제로 입사일 늦게 등록되어 퇴직금 지급 받지 못한 노동자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4회 작성일 23-06-27 11:0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화성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딱 1년 2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퇴직금 받지 못해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4일
-퇴직금 미지급되어 근로자 방문.
-현금으로 받아 자료 없음.

5월 31일
-사업장 연락했으나 입사일이 상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근로자에게 안내했으나 입사일에 대한 자료 없음

6월 7일
-P와 동행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방문
-사업장 주장대로 입사 기간이 상이하였고 1년에서 7일 모자람
-사업장 전산 문제로 입사일이 늦게 등록되었다고 총무님이 판단하여 사장님께 퇴직금 정산 요청드린다고 함.

6월 8일
-합의서 작성 후 팩스 발송, 사업장에서 전액 지급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작성자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