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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일하다 다쳤지만 회사에서 쫓겨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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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5회 작성일 23-06-27 11:16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기 사례자는 일하다 기계에 팔이 쓸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에서 병원 치료를 해주지 않고 소독약만 지급, 이직을 요청했으나 고용주의 반발로 이직을 못하고 회사 기숙사에서 쫓겨남에 따라 쉼터 입소하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여 마침내 사업장 변경을 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잘 정착하고 있는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일
(전화상담) 회사에서 조만간 사업장 변경으로 인하여 구직기간 동안 머물 쉼터 문의해옴. 현재 쉼터에 자리가 없어서 자리 나면 연락주기로 하고 대기를 걸어놓음.

6월 2일
(내방상담) 회사에서 오늘 일하다 오른팔이 기계에 쓸리는 사고를 당함. 이 사건 이후 회사 부장이 소독약만 주고 나가라고 하여 회사에서 쫓겨남. 당장 갈 때가 없어서 32만원 주고 원곡동 고시텔을 임대하여 짐만 가지고 들어감.
회사에서는 쫓아낸 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안해 주어서 회사와 중재 도움을 요청해 옴에 따라 회사관계자와 통화함. 현재로선 사장님이 사업장 이탈신고까지고 고려 중이라고 함 오후에라도 본인이 회사에 방문하여 사장님과 대화 해보도록 안내를 요청함. 회사 방문하여 사장님 실에 들어가 무릎 끊고 빌기까지 했으나 사장님이 소리를 질러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남.

6월 3일
(방문상담) 오전에 안산 중앙역에서 만나서 병원 동반 방문 진료 받음. 다친 부위 손 치료 후 이직 관련 상담 진행함. 회사 부장과 재차 통화 시도하여 사업장 변경신고를 강력히 요청함.

6월 5일
(내방상담) 아직도 회사에서 사업장 변동신고를 진행해주지 않아서 회사 부장님께 문자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사 부장과 두 세번 대신 통화를 진행함. 부장과 통화 후 연락이 와서 회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직서 제출하게 하였고, 사측에서 이직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에 데려오는데 드는 수수료 341,000원을 공제하고 이직해 주겠다는 것에 합의하고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됨.

6월 7일
(내방상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진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구직 가능해짐. 팔에 난 산재 상처도 잘 아물고 있음.

6월 8일
(전화상담) 어제 파주 지역 친구 회사에 취업이 되어 오늘 쉼터 퇴소하여 회사 기숙사로 이동함

6월 20일
건강도 잘 회복되었고 새로운 회사에 잘 등록되어 적응하며 일 잘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