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체류기간 연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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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01회 작성일 16-11-07 14:37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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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 2012.11 혼인신고 - 이혼남편 지나친 성관계요구 및 변태적 성행위로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함 - 남편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근무 중 수시로 남편이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 - 남편은 전처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내담자에게 여러 장의 각서를 전처와의 관계와 이상한 행동에 관련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줌 - 이러한 정황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함 - 2016.02.22.이혼판결 위자료 일천만원으로 이혼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자녀가 없는 관계로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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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09월 22일 내담자 방문하여 상담접수하면서 이혼 소장 발급받아서 다시 상담하기로 함 09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혼 소장발급에 동행하여 발급받음. 남편의 확실한 귀책사유로 이혼한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향후 비자연장과 관련 하여 심사숙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기로 함 09월 30일 이혼과 함께 위자료 일천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받지도 못하여 이혼한 전남편 거주 소재지 조사해보니 지난 3월 달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생활한다고 함 10월 05일 아직 비자만기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 만기 1개월 전에 비자 연장하러갈 때 본 기관 상담기록 사본 첨부하여 비자연장 신청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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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일반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인 내담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결혼이민자로 와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본국으로 쫓겨나야하는 처지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불안과 근심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하지만 본 기관개입으로 말미암아 만약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본 기관이 이를 항의할 것이며 내담자가 반드시 자기의사에 따라 한국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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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