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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결핵양성 판정 받은 미등록 외국인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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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7회 작성일 23-07-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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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중국 한족(연길)으로 C_3_8로 입국 후 현재 미등록 상태임

-중국에는 아내와 자녀1명이 있고, 한국입국한지는 10년이 됨

-한국말이 서툴러서 무료건강검진때 의사소통은 할 수 없었으니, 피부가 검고 병색이 짙어 통역하는 중국상담사 선생님에게 잘 검사받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함

-7월 건강검진 결과가 결핵 양성반응으로 밝혀짐

-지역 보건소에 가서 신고하고 치료해야하는데 신고라는 말에 강제퇴거를 두려워하여 설득하고 보건소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25일
-무료건강검진 접수 후 검진함
-한국말을 하지못하여 중국 상담사와 함께 옴

7월8일
-상담접수 후 기관으로 내방하여 진료결과지를 봐야 하는데 현장 근무일로 출석하지 않음.
-폐가 좋지 않은 것으로 소견을 보인다고 건강검진 의사선생님이 중국 상담사에게 전함. 재검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중국상담사와 연락을 취함.

7월18일
-무료검진 했던 의사선생님에게 유선으로 연락이 왔는데 결핵 양성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함
-중국 상담사와 함께 내담자를 찾아서 연락을 취함.
-계속 연락두절

7월19일
-저녁 늦게 연락이 되어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 함을 말함
-미등록 신분이라서 공공기관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함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하는것도 고려하여 유선으로 알아봄.
-결국 개인병원에서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등 검사비 무료 등으로 이유로 보건소 방문을 권고하도록 하는게 좋다는 의견으로 회신이옴
-집으로 방문하여 전화로 설득을 함

7월20일
-본 기관에서 보건소 방문에 동행하고 안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여 함께 보건소 동행하고, 중국상담사가 검사와 함께 결핵에 주의점 등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설명 등을 통역함
-1주 후 다시 방문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