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재입국관련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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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27회 작성일 16-11-07 14:43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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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파키스탄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 아버지는 20년 전 이주노동자 입국하여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고용주가 병원으로 이송해 놓고 잠적함. 이후 1년 후 모 종교기관의 도움으로 입원 수술을 하면서 가족 초청이 되어 어린자녀 5살 3살 2살짜리 동반하고 배우자가 간병인 자격으로 입국 - 5명이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거주하게 되었음. 그 동안 자녀들은 집안의 이슬람문화와 한국문화의 충돌로 인하여 몇 차례에 걸쳐 가출함 - 최근 미등록자 자진출국기간에 온 가족이 출국을 하려고 하나 역시 항공권 마련과 자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온 가족이 출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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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5일 첫째 딸이 한국남자와 방문하여 혼인신고와 더불어 재입국에 관하여 상담 후 대사관 동행 방문하여 혼인승낙서 발급받음 8월 7일 둘째딸이 한국남자와 방문하여 혼인신고와 더불어 재입국에 관하여 상담한 후 언니와 함께 파키스탄 대사관 방문 안내 8월 12일 온 가족 모두가 센터에 나와서 출국신고 과정에 관한 상담과 자녀들이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한 후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사전방문 답사와 함께 출국과정 안내함 8월 22일 첫째 딸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 초청에 관한 각종서류 가지고 와서 문의 8월 25일 둘째 딸 역시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 초청에 관한 각종서류 가지고 와서 문의 9월 19일 온 가족이 18년 미등록자 생활을 청산하고 큰딸, 둘째딸 남자친구와 함께 동반하여 출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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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내담자 가족들은 수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가족들이었으나 성장한 두 딸의 한국인과 결혼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서 향후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초청으로 재입국이 가능한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들이 이슬람종교문화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수용할지가 의문이며 두 딸 역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인연을 맺는 것인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미등록 장기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자연스럽게 돌려보내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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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