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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구두로 이뤄진 근로계약을 악용한 건설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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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9회 작성일 23-08-28 15:5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F-4
상담내용 내담자 이OOO는 2023년 6월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급여 4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우리 센터를 내방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23년 8월 1일
- 내담자 이OOO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인사업자 강OOOO (사업주, 재외동포)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460만원(일당 20만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 하였음.
- 현재 강OOOO 는 본국으로 잠시 떠난 상황이라 급여 담당자였던 허OOO (사업주의 조카)에게 연락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문의하자, 8월 10일 이후에는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였음.
- 이에 이OOO는 벌써 임금이 한 달 이상 지연된 상황이라 더 이상은 기다리기 어렵다고 하여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음.
2023년
8월 7일
- 근로감독관은 내담자 이OOO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 센터로 연락을 하였음. 근로감독관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일당 및 급여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함.
* 진정인 이OOO : 일당 20만원, 총 460만원 (23일 근무)
* 피진정인의 조카 허OOO : 일당 16만원, 총 368만원 (23일 근무)
- 이OOO는 근무일지 및 과거 급여 이체 내역서와 동료 직원의 증언도 있다고 전달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함. 피진정인측과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하였음.
- 이에 진정인 이OOO은 피진정인의 조카 허OOO와 통화하면서 왜 근로감독관에게 일당이 20만원인데 16만원이라고 했는지 묻자,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로 답하였음.
1) 우선 자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청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매우 기분 나쁘다고 함.
2) 일당 20만원에 대한 입증 가능한 서면자료가 있냐며 반문함.
3)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였다고 함.
※참고로 상기 통화내용은 녹취된 상태임.
- 근로감독관에게도 위 내용을 전하였으나 지금으로선 진정인 이OOO의 일당 20만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약속한 8월 15일까지 368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출석 요구할 계획이라고 함.
- 이후 진행상황과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 지원할 예정임.

-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건이 ‘건설업계 일용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함.
- 또한 중소규모의 빌라 또는 건물 건축의 경우 근로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 해당 건설현장의 급여이체 기록도 없기 때문에 <구두>로 이루어진 일당 금액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근로계약 체결시 언어 지원이 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는 이해하기 어려움. 무슨 내용인지 모른 체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 현장이나 알바의 경우 대다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임금체불하는 사업주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임금 절도’라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함.
- 특히 위 상담사례가 더욱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은 ‘사업주측이 같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도 겪었을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작성자 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