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주노동자 부동산 임대차 관련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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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0회 작성일 16-11-07 14:48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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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 2014년 08월 05일 ~ 2015년 08월 05일까지 부동산 월세 계약 임대 - 2016년 08월 05일 이전에 이사한다고 주인에게 3개월 전부터 통보 - 주인은 계약자가 통·번역자 동반하고 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 당시 한국어를 잘하는 딸하고 계약했다면서 딸과 함께 오라고 함 - 하지만 딸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 있음 - 그리고 계약서에 내담자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굳이 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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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3일 내담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방문 상담함 7월 4일 본 기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통·번역사를 동반하고 주인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문의하였으나 역시 같은 답변만 늘어놓았음 7월 7일 최초 이 부동산을 소개한 중개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이야기 했으나 중개인 역시 모든 내용은 공감하나 주인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중개인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함 7월 8일 본 기관 고문변호사에게 이러한 부동산 임대차 문제를 문의한 결과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함. 그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고 시간도 많이 걸려 섣불리 소송하기도 어렵다고 함 7월 13일 다시 한 번 중개인을 통하여 주인을 설득시키는 방안을 논의 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사를 하고 아울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구두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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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집 주인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놓고 이사비용도 안주는 형태, 계약만기일에 맞추어 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차일피일 안 내주는 사례, 만기 계약일 1개월 반 전에 집을 비우고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일까지 월세 공제는 물론 지난 3년치 오물세 등을 한 번에 부과하고 아울러 도배비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공제하고 심지어 지난겨울에 터진 수도배관 수리비도 뒤늦게 청구하는 악질적인 집주인들의 횡포에 외국인들의 마음에 피멍이 들고 있는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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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