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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외국인고용이 제한된 사업장으로 사업장 이동하려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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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74회 작성일 23-08-29 13:16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는 2023년 2월 15일 구직 신청 이후, 5월 12일 포천 소재의 사업장을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5월 15일, 사업주와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였고 이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함.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법무부 출입국으로부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 해 상담을 위해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5일
- 센터 방문. 노동자의 구직등록유효기간이 5월 15일까지인 상황에서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고용제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의정부 고용센터 동행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기간 연장 진정서 접수함.

5월 16일
- 사업장 변경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함.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업장 변경까지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사업장의 다른 이유로도 만료일까지 사업장변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을 받음. 또한, 해당 경우에 대해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연장하고,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연장을 해주어야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월 23일
- 사업장 변경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함.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업장 변경까지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사업장의 다른 이유로도 만료일까지 사업장변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을 받음. 또한, 해당 경우에 대해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연장하고,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연장을 해주어야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월 30일
- 추가 자료 제출 검토 문의함.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노동자가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구직활동이 불가했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답변 받음.
- 사업장 알선 횟수는 사업장의 구인 조건 및 외국인노동자의 구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접 후 노동자가 원치 않아 거부한 경우도 있으므로 연장 사유에 해당 될 수 없음을 안내 받음.

5월 31일
- 노동자에게 고용센터 답변 안내 후,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의사 확인했으나 노동자 출국 예정임을 답변 받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