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상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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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7회 작성일 23-08-29 13:1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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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파주 소재의 금속 제품 가공 공장에서 2017년 1월 19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4일 - 센터 방문. 상담과정에서 노동자가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 없으며 퇴사 이후 연차 수당 지급 받은 적 없음을 확인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됨을 안내하고, 소멸된 수당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 3,534,400원 산정함. 5월 15일 - 사측 확인 결과, 노동자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음. 또한, 사측에서는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 예정으로 연차사용 내역 제공 거부함. - 노동자에게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지급은 어려운 상황임을 안내하고 고양 고용노동지청 임금 체불 진정 접수함. 5월 30일 - 고양 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 여름휴가와 2021년까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던 사용 내역 제출하여 비교 확인함. - 노동자도 연차휴가 대체 사용 시에는 임금 공제 된 내역 없으며, 실제로 여름휴가도 다녀왔다고 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2022년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11개가 있음을 확인함. 5월 30일 - 노동자로부터 사측에서 800,000원 지급했음을 확인하고 제출한 진정취하서 수리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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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