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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핸드폰 명의도용 및 통신민원 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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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21회 작성일 16-11-24 10:39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입국 초기에 핸드폰 개통을 도와주겠다는 동료 이주노동자와 함께 대리점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개통하지 않은 핸드폰의 요금이 청구되었다. 경찰서, 대리점, SKT고객센터, KT지사 등 동행 방문하여 명의도용 피해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명의도용이 아닌 대여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아 이에 불복하여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명의도용 피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4개월 여 만에 본인과실 30%의 최종 조정결정을 받아 기 납부했던 통신요금을 돌려받고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핸드폰 명의 도용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2일
N은 자신이 개통하지 않은 핸드폰의 요금의 체납금 청구에 대한 문제로 상담요청. 경찰서에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하러 갔으나 개통 시 본인이 직접 동행하거나 신분증 등을 전달했다면 명의도용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음

6월 20일
명의도용 구제신청을 위해 SKT고객센터 동행 방문하였으나 이미 구제신청이 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명의도용이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는 답변을 들음

6월 26일
통신민원조정신청 하기로 하고 서류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돕고 명의도용 경위 부분 작성을 진행함

7월 4일
KT 방문하여 필요서류 수령함

7월 12일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신청서 제출함

7월 28일
미얀마어 통역 연결하여 통신민원조정 인터뷰 진행함

10월 12일
1차 조정안 통보되어 확인. 이의신청하지 않기로 함

11월 13일
최종 조정안 결정 통보됨. 본인과실 30%로 이미 납부한 체납금을 환불받고 30%의 요금을 내기로 함
N씨 조정안 받아들이기로 하고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