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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E-9 근로자 체류연장 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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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28회 작성일 16-11-24 10:43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과거 형사사건(공동상해)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자 연장신청을 앞둔 이주노동자가 동일 건으로 입국 거부된 친구의 사례를 듣고 자신의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상담을 요청함. 경찰서, 검찰청 동행하여 정확한 사건 처분과 결과 파악을 돕고 비자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시도록 상담함.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어 통역 연결하여 전 과정 진행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여 출입국 조사 시 동행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도움. 출입국 사범과에서 심사받고 비자연장이 허가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9일
S는 과거 친구들과 타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싸운 적이 있어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아무 문제없는 줄 알고 나왔는데 먼저 귀국한 친구 중 한명이 이 건을 이유로 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본인의 사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함. 본인은 사건 처분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10월 13일
S와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 동행 방문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고 수원지방검찰청 동행 방문하여 불기소처분통지서 발급받음
통역을 연결하여 본인의 사건 처분에 대해 설명(공동상해 죄명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하고 사건이나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체류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비자연장 신청 시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 소명을 하는 쪽으로 대응하기로 함

11월 15일
회사에서 고용연장을 신청하고 출입국에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갖고 출입국 출석 조사 받으라는 통보 받았다고 함. 한국어 의사소통이 안 되어 통역 연결하여 설명함

11월 21일
제 서류 지참하여 수원출입국사무소 사범과 동행 방문하여 준법서약서와 체류사유 등의 서류작성을 도움. 통역을 통해 출입국 조사 조력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음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받아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이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류연장 심사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 등 이주민으로서의 고충이 너무나 크지만 제도적으로 가장 간단한 통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임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