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아동교육권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의 체류연장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8회 작성일 23-09-25 10:23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가정으로 법무부 구제대책을 통해 2022년 9월 G-1체류비자를 획득 함. 다가오는 16일 체류기간 만료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나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지 못해 지원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10일
1. 이주가정 센터에 내방.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상담을 진행.
2.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부모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모님)
-재직증명서 (*부모님)
-재학증명서 (*자녀)
-임대차계약서
3.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하였으며 현장 접수 지원하기로 함..

9월 13일
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2. 방문예약 창구 대기 후 접수 진행하였음.
3. 어머니와 자녀는 서류상 큰 문제는 없었으나, 사업장에서 발급해준 아버지의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이 앞으로 체류기간 연장 받을 기간과 맞지 않아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
4. 사업장 담당자 필요서류 잘못 인지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 담당자에게 fax로 발송하기로 하였음.
5. 접수지원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