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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귀국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결 원하는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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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5회 작성일 23-09-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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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필리핀국적 노동자로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온지 4년 10개월째 마치고 귀국을 원하나 체불임금 2,800만원(퇴직금 포함)으로 인해 노동부 민원 제기후 사장과 합의, 일부 단기 체당금으로 신청하고 비자 (G1)새로 신청하여 쉼터에 체류하며 체당임금과, 회사로부터 급여 변제를 받고 출국하려고 기다리고 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5일
(전화상담) 4년 10개월 계약 마치고 귀국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체불임금으로 소송 중임, 회사에서는 당장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소송기간동안 머물 쉼터 문의해옴.

8월 8일
(내방상담) 오늘 회사에서 짐정리하고 쉼터 입소진행함. 동료 근로자(S**씨)와 함께 입소함. 초기 상담, 동료 역시 1,300만원 체불임금 상태로 함께 노동부 진정 중임.

8월 17일
(내방 상담) 노동부에 출석한 사장님이 그간 기숙사비 월15만원씩 5년치를 공제하겠다고 나와서 협상이 잠시 보류됨.

8월 24일
(방문 상담) 노동부 확인 결과 체불임금 중 일부 단기 체당금으(R씨-1천만원, S씨-8백만원)로 노동부에서 결정받고, 24일 다시 한번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만나서 체불임금 진정 2차 중재 진행하기로 함. 진정이 길어질 경우 체류기간인 8월 말이기 때문에 급하게 G1비자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

8월 31일
(내방 상담) 노동부 최종 중재 결과 체당금으로 1천 만원 받고, 회사로부터 1,800만원 9월, 10월에 받기로 합의함. 하지만 출입국 사무소 비자 연장 위해 체류기간 도과 벌금 50만원과 수수로 13만원 다음주 수요일 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9월 6일
(방문 상담) 출입국 사무소 비자 연장서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작성하여 전달함. 지인에게 돈 빌려서 출입국 사무소에 벌금(50만원) 지급하고 비자 연장 진행함.

9월 9일
(내방 상담) 체불 임금 쉼터에서 기다리는 동안 생계가 막연하여 어떻게 할지 상담 진행함. 본인들은 알바라도 원하나 불법 취업임을 인시 시킨 상황임.

9월 20일
체당임금과 사장님으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