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습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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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81회 작성일 16-11-24 10:4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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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 마석가구공단 내에 위치한 S가구에서 근무하고 일을 그만 둔 뒤 약 1달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 월급 180만원 / 근무기간 2015년 10월 5일 ~ 201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함. 체불임금은 2016년 1월 2일(토) ~ 1월 30일(토) 약 1,741,935원이였는데 3월쯤에 30만원 지급하여 총 1,441,935월 체불됨 * S가구 이번 체불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체불사례가 있어 확인 한 결과 11명이 더 확인되어 함께 진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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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8일 ~ 9월 5일 - 5.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함 - 노무법인 동인 허용만 노무사를 선임함 - 6. 23 노동부 출석 하여 근로자 입장 진술함 - 8월말 50만원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체불임금 941,935원 남음 - 9. 5 사업주 진술이 근로자와 상이하여 본 센터에서 2차로 근로자를 만나 사업주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함 9월 28일 - 노동부에서 본 센터 담당자 노무사, 근로자와 그리고 S가구 사업주 대질조사를 진행함 - 사업주는 이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지급하였기에 더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함 - S는 총 80만원 받은 것은 맞으나, 아직 941,935원 남았기에 끝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2주 뒤인 10월 12일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함) 9월 29일 -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자,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함. 실제 사업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으나, 증거가 없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0월 17일 - 10월 12일이 약속된 합의금 지급 날짜이지만 17일까지로 연기함 - 17일 통장 확인 한 결과 16일에 합의가 된 70만원 통장으로 입금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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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백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