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산재치료 중인데 자꾸 나와서 일하라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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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6회 작성일 23-10-25 15:09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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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 추석 연휴에 일하다가 손가락을 가운데를 기계에 눌려 다침, 다행히 손이 절단사고는 아니고 뼈가 깨진 사고를 당함 2. 사업주는 공상처리를 원하고,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함 3. 문제는 계속 나와서 병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그러지 않으면 월급에서 병원비를 제하겠다고 하겠다고 통보함 4.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전화가 와서 병원 오는날 병원에서 만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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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1일 -추석 연휴에 일할 사람이 없어 자진해서 일을 함 -추석이라서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쉬면서 업무인계를 받았으나, 기계에 익숙지 않아서 기계 오작동을 조절하다가 다치게 됨 10월4일 -병원에서 만남 -사업주는 손만 다쳤으므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꾸 강요를 한다고 함 -진단서를 끊어보니, 4주 정도 회복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워낙 사업주와 오랜 시간 보아 와서 산재처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심적 상태였음 -법보다 현장에서는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기다려 보기로 함 10월 11일 -내담자에게 전화가 왔고, 1주 정도 쉬고 공상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함. -회복여부에 따라서 이후 손가락 변형이나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고 함. -그래서 그런 주장으로인해 1주를 쉬라고 했다고 함. -결국 공상처리만 하기로 했다고 함.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서 고심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심리적 상태이며, 노동환경인 것임. 결과 공상처리와 1주 휴무로 내담자가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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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아시아인마을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