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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상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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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2회 작성일 23-10-25 15:2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9년 재입국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5월에 만료된 미등록이주노동자. 체류기관 도과 및 재직중인 사업장 추가근무수당 과소지급 등 문제로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 25
센터내방 상담. 체류기간 약 50여일 경과, 근무중인 사업장과 근로계약 종료하고 자진출국시 과태료 납부하면 추후 재입국 가능 안내. 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인정받기에는 사측이 재고용의사 없음. 2022년 9월부터 근무중인 회사에서 월급 230만원, 격주휴무 등 조건으로 근무중이나 추가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은 것 같다고 함. 본인이 계산한 수당, 실제 지급받은 수당 등을 기록하여 재상담하기로 함.

7. 7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함. 6월1일~7월 7일 급여 미지급에 대해 진정 희망. 본인이 계산해온 추가근무수당 내역, 실제 지급 액과의 차이를 계산했으나, 중도 회사에서 가불하거나 현금으로 별도지급받은 내역과 대조하니 차이 없음. 1개월 6일에 대한 급여 276만원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서 선작성, 사측에 지급요청한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미지급시 진정하기로 함.

8. 9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1차 출석 조사 동행.
근로계약서, 입출금내역 등 본인 진정 근거자료 제출. 사업주 미출석으로 출석일 재지정받기로 함.

9.18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2차 출석 조사 동행.
사업주 미출석 및 연락안됨. 임금지급 요구에 대해 사업주가 회신한 내용 추가 제출 ‘가불이 더 많다, 말도 없이 야반도주하고 너는 내가 신고한다’ 등.
사업주 별도조사하고 3차 조사일에 대질 확인하기로 함.

10. 6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3차 대리 출석.
대리인 위임장 제출. 사업주 또 미출석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감독관과 함께 사업장 현장 방문함. 사업주 부재, 회사 부장 통해 전화연락. 다음 출석일 이전에 센터에 내방하여 체불내역과 상호 주장에 대한 협의 하기로 함.

10.17
노동자, 사업주, 통역, 센터 담당자 대질 협의. 최종 근무기간에 대한 상호 의견이 다르지만 양측 모두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장시간 서로의 주장이 오갔으나 입증할 근무기록이나 자료가 양측 모두 없음. 결국 노동자가 포기 선언. 재설명했으나 포기의사 밝힘. 사측 주장인 가불금과 노동자측 주장인 체불임금 상계하며 상호간 근로계약 종료와 채무없음으로 합의서, 진정취하서 작성 도움.

10.20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에 진정취하서, 합의서 팩스 접수.
장기간 진정과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노동자도 입증할 근거자료가 부족해 아쉽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