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등록체류자의 퇴직금 후려치기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02회 작성일 16-11-24 10:5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
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 2016년 8월 30일 수원, 양주출입국과 경기남부경찰서에서 합동으로 B사업장을 단속하여 태국인근로자 22명과 필리핀 근로자 1명이 단속됨.(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함) - B사업장은 주/야간으로 많은 미등록외국인이 컨터이너에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임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4일 - S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전화하여 퇴직금을 받아 줄 것을 요청 함 - 한국말이 잘 되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한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5일 센터에서 상담하기로 함 9월 5일 - 센터에 S친구 앤이 방문하여 S의 근로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9월 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시 추가적으로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하기로 함 9월 9일 - 근로기간 : 2007년 4월 ~ 2016년 8월30일, 임금지급일 : 매월 12일, 최종월급 150만원, 퇴직금은 1,300~1,400백만원으로 계산됨 - S는 5~600만원이라도 괜찮으니 빨리 받고 본국으로 귀환하고 싶다고 하여 사업장 담당 실장과 통화하여 S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 하였으며 12일(월) 다시 전화하기로 함 9월 12일 - 사업장 부장이 센터를 방문하여 S의 퇴직금 예상금액을 알려줌 - 최소 1000만원 퇴직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확인 후 연락 줄 것을 요청함 9월 13일 - 정부장과 통화를 한 결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S와 이야기 하고 연락 준다고 함. - S친구 앤에게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견뎌 보라고 이야기함 9월 20일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있는 S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앤과도 통화가 안 됨 - 정부장과 통화 결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하였으며, 본인서명 받아 왔기에 완료 되었다고 함 9월 27일 - 앤과 통화한 결과 사업장 담당자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500만원에 합의하고 서명을 받은 뒤 본국으로 귀환하였다고 함.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미등록체류자 단속이 된 이후에는 체불임금, 퇴직금 받는 것이 단속되기 전보다 받기 힘들 때가 많음 - 또한, 사업장에서는 단속되어 강제출국하게 되면, 연락이 되지 않아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사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기에 시간을 끌려고 하며,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년 이하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미등록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많다 - 이 사례 또한 사업장에 퇴직금을 최소 1,000만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500만원만 지급하고 서명을 받아 지급완료 했다고 하여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진다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백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