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산재환자의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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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2회 작성일 23-11-27 11:0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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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산재환자로 기관의 쉼터에서 작년 9월부터 있다가 치료가 완료한 시기와 수해 피해로 인해 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취업을 해서 퇴소함 -3개월 후 임금체불 문제로 전화상담 접수 -사업주와 통화를 위해서 사업장 주소와 사업주 연락처를 내담자로부터 전달받음 -체불 임금 중 일부만 돌려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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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6일 -모텔에서 침대정리 등 청소를 하고 있는 내담자는 산재환자였음.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전화로 연락이 옴 10월30일 -12시간 일하고 한달에 2일 휴무 조건에 180만원 급여 -거주는 모텔에 딸려있는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함 -태국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동료보다 20만원을 덜 받는다고 함 -이유는 초보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기관에 와서 급여증빙서류와 근무날짜가 있는 시간표 같은 것을 챙겨오라고 함. 시간표는 없고,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고 함. 11월 4일 -기관을 방문해서 그동안 받은 급여 내역이 있는 통장을 가져옴 11월 5일 -사업주와 통화하여 면담을 요청함 -처음에는 면담을 거부하였으나, 내담자가 고용센터를 가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다고 말함 -약속날짜를 잡고 면담을 하기로 함 11월 7일 -내담자는 한국에 온지 5년째 이나 한국어가 서툴르고 왼손가락 2지, 3지 첫마디가 절단된 상태였고, 치료가 완료된 상태임. 근로의욕이 그렇게 많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였던 것 같음. -사업주를 만나보니, 사업주로부터 업무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았음 -근로한 날만큼은 급여를 다 주면 좋겠다고 말함. -작년 태국을 방문했고 내담자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함.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 면담 마침 11월 18일 -체불 임금에서 50%만 주겠다고 함 -실수를 여러번 해서 손해가 났다고 함. -거기서 10만원 더 달라고 하고 협의함 11월18일 -3개월 급여중 일부를 돌려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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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아시아인마을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