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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산재환자의 임금체불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2회 작성일 23-11-27 11:0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산재환자로 기관의 쉼터에서 작년 9월부터 있다가 치료가 완료한 시기와 수해 피해로 인해 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취업을 해서 퇴소함

-3개월 후 임금체불 문제로 전화상담 접수

-사업주와 통화를 위해서 사업장 주소와 사업주 연락처를 내담자로부터 전달받음

-체불 임금 중 일부만 돌려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6일
-모텔에서 침대정리 등 청소를 하고 있는 내담자는 산재환자였음.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전화로 연락이 옴

10월30일
-12시간 일하고 한달에 2일 휴무 조건에 180만원 급여
-거주는 모텔에 딸려있는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함
-태국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동료보다 20만원을 덜 받는다고 함
-이유는 초보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기관에 와서 급여증빙서류와 근무날짜가 있는 시간표 같은 것을 챙겨오라고 함. 시간표는 없고,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고 함.

11월 4일
-기관을 방문해서 그동안 받은 급여 내역이 있는 통장을 가져옴

11월 5일
-사업주와 통화하여 면담을 요청함
-처음에는 면담을 거부하였으나, 내담자가 고용센터를 가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다고 말함
-약속날짜를 잡고 면담을 하기로 함

11월 7일
-내담자는 한국에 온지 5년째 이나 한국어가 서툴르고 왼손가락 2지, 3지 첫마디가 절단된 상태였고, 치료가 완료된 상태임. 근로의욕이 그렇게 많은 심리적 상태가 아니였던 것 같음.
-사업주를 만나보니, 사업주로부터 업무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았음
-근로한 날만큼은 급여를 다 주면 좋겠다고 말함.
-작년 태국을 방문했고 내담자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함.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 면담 마침

11월 18일
-체불 임금에서 50%만 주겠다고 함
-실수를 여러번 해서 손해가 났다고 함.
-거기서 10만원 더 달라고 하고 협의함


11월18일
-3개월 급여중 일부를 돌려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