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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정신질환 이주여성 쉼터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33회 작성일 16-11-24 11:08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인천 1366 이주여성긴급전화 연계
? 16년 6월 경찰이 연계하여 긴급피난처(내국인 보호시설)에 3일 있다 서울이주여성센터에 전철로 이동 중 무단이탈
? 16년 2월 이혼당하고 전 남편이 200만원 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음. 1개월 동안 전 남편이 사는 아파트 앞 동에서 월세로 살다가 충남 합덕 식당에서 3개월 일한 적 있음
? 인천에 다시 온지 1개월 되었고 한국말은 능숙함
? 창가에서 먼곳을 바라보고 소화가 안되거나 긴장할 때 소리를 냄
?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인데 쉼터 이용가능한지 여부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1일
쉼터 입주

8월 28일
쉼터에 함께 사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상행동을 자주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함

8월 29일
- 네팔대사관에 전화함. 정신적. 정서적으로 지원해 줄 상담사가 있으면 지원 받고 싶다고 문의하자 비자와 여권에 문제가 없다면 항공권 마련해서 가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 받음
- S와 이야기 하고 네팔을 다녀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가지고 있는 돈이 60만원 있다고 함. 여행사와 통화하여 9월 6일 항공권 편도 예약(부족한 돈 센터에서 지원)
- 전 남편에게 전화함. 네팔가게 되어서 전화했으며, 딸과 통화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네팔가서 전화하면 바꿔준다고 함

9월 1일
- 네팔 가족들에게 줄 선물 사러가자고 쉼터에 갔더니 네팔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함. 대표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센터로 오니 네팔말로 중얼거리며 소리를 냄. “나 정신병원에 데려다 줘요. 약 먹어야 되요. 3개월 입원하고 싶어요”라고 말함
- 남편과 살 때 인천에 있는 U병원에 3개월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하여 U병원과 통화함. 약처방 때문에 진단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직접와야 된다고 함. 작년 10월에 의료보험 상실함
- 부천 L정신과병원과 통화하고 병원방문하여 상담 후 약처방 받음

9월 4일
센터에서 지원받은 화장품 6개를 가지고 쉼터 방문하여 네팔가족 또는 친척들 선물로 주라고 함. 줄 사람 없다고 하여 동네사람에게 주라고 하고 테이블에 놓고 옴

9월 5일
- 네팔 가는 날(pm 1:25 인천공항→카투만). 9시에 쉼터에 갔더니 다 준비 되었다고 함
- 쉼터에 있는 필리핀A씨 같이 공항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같이 가도 된다고 함
- 9시 35분 네팔대사관에 전화해서 S의 상태 이야기 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도와 줄 수 없다고 함
- 인천공항 10:40 도착함. 티켓교환을 위하여 1시간 기다렸는데 티켓이 취소되어 있다고 함(내담자가 가기 싫다고 할 때 대표님이 보류신청 해 놓은 것이 취소가 됨). 12:20까지 티켓 재 구매해 오면 바로 해 주겠다고 함
- 공항에서 e티켓 재구매하고 다시 티켓교환하러 가는데 S가 이상행동을 함. 접수대직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팀장을 데리고 왔고 팀장이 S에게 질문함. S는 본인이 정신병자이며, 입원한 적도 있고, 현재 임신 중이라고 함. 질문과 답을 하는 동안 엉뚱한 행동을 계속함. 이 상태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함. 출국거부 당하였고, 한달 후 정신과 치료 후 의사소견서와 동승자가 있어야 출국 가능하다고 함
- 다시 센터로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 도움 요청함.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함

9월 6일
-인천이주여성센터에 전화하니 서울 E병원에 다문화지원사회사업팀과 통화 해보라고 해서 연락함. 외래진료는 무료가능한데 입원은 월60-70만원 정도 병원비가 나온다고 함
- K의료원 다문화사업팀에 문의하는 정신과는 지원이 안된다고 함
- 이주민건강인협회에 문의하니 특별히 지원받을 곳이 없다고 하고 의료보험가입을 하고 병원을 알아보아야 될 것 같다고 함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란주 선생님과 통화함. 이런 경우 경찰과 이야기해서 행려환자로 국가지원병원으로 입원하고 갈 때 까지 뒤에서 보살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알아봐 주겠다고 함

9월 7일
- 오후에 원미경찰서 외사과형사 2명의 방문함. 정신병원을 알아보고, 어떻게 도움을 줄까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 하고 병원등 을 알아보았지만 지원받는 것이 어려움. 행려자로 경찰에서 처리하여 국가지원으로 입원 했을 때 72시간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고유무와 상관없이 내보낸다고 함. 보건소지원이 있는데 상담 후 3차병원(대학병원)으로 연계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한달 진료를 받지만 폐쇄병동이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함. 72시간이라도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알아보겠다고 하여 대표님과 의논하고 연락하겠다고 함

9월 9일
저녁때 대표님과 이야기 함. 형사를 통하여 입원시키고, 72시간 이후 계속 입원하고, 병원비 모금하고, 함께 동승할 사람 찾아보자고 함

9월 11일
쉼터에 있는 필리핀 A가 오후 5시쯤 와서 S가 쉼터에서 술을 먹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함

9월 12일
오전에 쉼터에 가서 쉼터에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쉼터에서 나가야 된다고 했더니 60만원 달라고 함. 갈 곳은 있냐고 했더니 돈 주면 알아서 간다고 함. 오후에 대표님과 의논 후 퇴소사유서를 작성하고 싸인 받고 60만원을 줌. 핸드폰을 달라고 했더니 잊어버렸다고 함. 쉼터에서 나간 후 핸드폰번호를 정지시킴. 6시 이후에 소사동파출소에서 S와 함께 와서 쉼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유서를 보여주고 센터에서 퇴소되어서 받아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함. 이주여성긴급전화에 연락해도 안된다고 하고, 갈 곳이 없다고 함. 우리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O쉼터 전화번호 알려주다. 그런데 경찰이 센터근처에다 놓고 갔는지 동네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음. 12시쯤 잠겨있는 쉼터문을 열려는 소리 발로차고 했는데 쉼터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공동생활 장소인 쉼터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소할 수밖에 없었음
* 함께 귀거 했던 쉼터 이용자들이 S씨와 함께 있는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
* 이후 부천에 있는 경찰서에서 몇 번 쉼터를 이용할 수 있냐는 전화를 받음. 경찰에서 대사관과 연계해서 네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 함
* 귀화하지 않은 이혼여성으로 정신병원(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님) 및 쉼터를 이용할 자격이 안 되어서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
* 자국 대사관에서도 무관심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작성자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