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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결혼이주여성 형사소송 및 이혼소송, 체류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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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02회 작성일 16-1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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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부부 갈등으로 남편이 베트남 부인을 상대로 1)폭행 2)특수협박 3)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음. 2011년도에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2년에 아들을 낳은 후부터 시댁에서 베트남 여성에게 아이를 두고 베트남으로 가라고 종용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음. 갈등상황에서 쌍방간의 부부싸움으로 일어난 일들을 남편쪽에서 일방적으로 1)폭행, 2)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3)이혼소송을 하였음. 이는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획적으로 1)폭행과 2)협박 소송을 먼저 한 것으로 보임.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시댁에서 계획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 진행 중임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3일
폭행, 협박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김포경찰서에서 유선으로 확인

5월 23일
변호사 상담 동행 (폭행, 협박, 이혼소송 변론지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반소 결정)

6월 일
특수협박, 인천가정법원 인천지원 출석(통역지원)

7월 19일
폭행사건, 부천 보호관찰소 조사 동행하여 이혼 관련하여 베트남 여성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지원함

9월 28일
폭행사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출석 (통역지원)

8월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지원 (2달 출국유예, 특수협박 관련 불처분 결정은 6월에 났으나, 폭행사건 결정 전이므로 불처분 결정이 난 이후 체류연장 가능함을 안내받음)

10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지원
(10월에 폭행관련 불처분 결정, 이혼소송으로 6개월 체류연장)

6월 30일
특수협박 불처분 결정

10월 15일
폭행 불처분 결정받았다고 연락받음

10월 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연장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