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주여성근로자 임금체불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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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75회 작성일 16-11-24 11:17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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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태국 여성근로자 2명이 2015년 10월 6일 ~ 2015년 12월 28까지 근로한 후 퇴사하였으나, 2016년 4월 현재까지 2015년 11월,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0일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불량을 많이 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주었으므로 급여지급 의사가 없다고 함. 급여는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함 4월 27일 노동청 진정서 접수 5월 25일 부천노동지청 출석 동행 (외국인근로자 도입비용. 기숙사 집기, 세금 등 각 60여 만원을 공제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6월 말, 7월말까지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함) 6월 30일 각각 50%씩 지급확인 7월 31일 나머지 50%지급되지 않았음. 사업주가 8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로 한 달 더 기다리기로 함 9월 20일 체불임금 지급 완료되어 진정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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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미경 |